합의가 어려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접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1.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나요?
- 2.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어지나요?
- 3.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4.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범행 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행 내용과 증거에 대한 분석은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합의 성립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참작사유로 제시하면서 범행수법, 반복성, 피해 정도 등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범행에 관한 정확한 설명과 실제로 이행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하거나 설명할 내용 |
| 사건 경위 정리 | 촬영 시점과 행위의 범위 |
| 디지털 증거 검토 | 촬영물 및 전송기록의 실제 내용 |
| 피해 회복 자료 |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 관련 사실 |
| 재범 방지 노력 | 실제 참여하거나 이행한 활동 |
| 진술 관련 자료 |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행 경위 |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형식적인 문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이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이수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더라도 객관자료와 다른 사실을 적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객관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연락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은 계속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 촬영 당시의 상황, 디지털 증거 등을 확인해 혐의에 관한 법적 판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