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성 성적 영상의 웹하드 업로드에도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되나요?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 성적 영상도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합성 기술을 사용한 영상은 실제 촬영물과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편집·합성·가공물의 제작과 유포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1. 1.웹하드에 올린 영상이 합성물이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2. 2.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 재업로드한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합성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웹하드에 올린 영상이 합성물이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4조의2 제2항은 법에서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 영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됐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법률은 허위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Q.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 재업로드한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제작에 해당하는 편집·합성·가공 행위와 반포 행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웹하드에 게시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니라 복제 파일을 올린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와 별개로, 게시자가 그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제목, 설명, 전송 경위 및 관련 대화는 이러한 인식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게시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근과 파일 전송을 누가 수행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성 영상 업로드 사건에서 점검할 자료는 일반적인 촬영물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판단에 필요한 내용
합성 전 자료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이용 여부
합성 결과물성적 표현의 내용과 형태
대상자 의사제작이나 유포에 관한 동의 여부
복제 파일원본 합성물과의 동일성
업로드 기록게시 주체와 공개 범위
 

영상 파일에 합성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과 편집 관련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합성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사자가 피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진술만으로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행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과 게시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임의로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성격과 웹하드 게시 기록을 분석하고, 제작 행위와 반포 행위의 책임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상의 원본 및 복제 관계, 파일 전송 이력, 계정 이용 상황을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진술에 의존하는 사실을 나누어 살피는 방식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무리하게 이어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합성 성적 영상의 웹하드 게시 사건에서는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유포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해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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