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협의 중 혐의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검토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2.휴대전화에 촬영 파일이 없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3. 3.합의금 협의 중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4. 4.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합의 자체가 언제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됐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다투고 있는 사실을 합의서에서는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이후 경찰조사나 재판에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불명확하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촬영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촬영은 있었지만 대상 신체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 등에 관해 다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적 협의와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휴대전화에 촬영 파일이 없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검토할 때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 시점, 기기의 사용 기록, 관련 저장 흔적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이 완료됐는지 여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촬영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2025년 발행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서도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대상을 찾는 준비행위와 실제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기의 위치와 작동 상태, 촬영행위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Q.합의금 협의 중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관계가 검토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감정적인 부인보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에 의문이 남아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의 기기 관련 기록

 

• 실제 확보된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

 

•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한 관련 진술

 

•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이동 관련 자료

 

•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이러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르므로 실제 확보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과 기기 사용 기록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Q.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을 검토한다면 해당 지급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지, 일부 행위는 인정하는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와 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논의와 별개로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협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와 객관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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