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담기록 전체를 보내기 전 법률사무소 양형자료의 민감정보 범위를 정하세요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 치료기록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사생활 기록을 한꺼번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인지 정한 뒤 건강·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의 처리 근거와 공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검토본과 실제 제출본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1.민감정보는 일반 연락처와 다르게 다룹니다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가족이 대신 자료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6. 6.제출할 자료를 가리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민감정보는 일반 연락처와 다르게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별도 동의나 법령의 요구·허용 등 예외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법률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3월 10일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

 

이 기준이 사건자료를 전혀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 목적과 필요한 근거, 전달받을 주체를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제공한 자료라도 가족이나 제3자의 정보가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양형 사정과 연결되는지 검토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으로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관련 기록을 먼저 대응시키고, 검토에 필요한 범위와 제출 목적을 구분합니다. 상담 참여 여부가 쟁점인지, 실제 치료 내용이 필요한지에 따라 자료 요청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기록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왜 확인하는지 설명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정보의 취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불필요한 진단명·가족 신상까지 옮기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치료 기록이 설명할 양형 사유를 정하고 내부 검토와 외부 제출에 필요한 정보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활용할 기록도 그 목적과 관련되는 부분인지 확인할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설명상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이유로 모든 개인 정보를 무제한 수집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제공한 자료의 출처와 동의·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드러낼 내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숫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한계가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공인성이나 법원의 채택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진료기록은 역할이 다르므로 한 자료를 내면 다른 절차가 면제된다고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수사·재판 단계, 혐의에 관한 입장, 자료의 작성자, 포함된 제3자 정보, 전달 목적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관련 자료에는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가 들어갈 수도 있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릴지는 제출 요구와 증명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실을 확인할 핵심 부분까지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1.먼저 검토할 쟁점과 필요한 문서 이름을 적습니다.
 
2.자료에 건강·성생활·가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3.전달 대상과 허용된 전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4.내부 검토본과 제출을 검토할 사본을 구분합니다.
 
5.보관과 반환·삭제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원본은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사본의 가림 처리를 검토했다면 어디를 어떤 이유로 가렸는지 알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의 문구를 바꾸는 행위는 정보 최소화와 다릅니다. 자료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기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본인이 편집한 내용을 기관이 확인한 내용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전달한 뒤에는 어느 버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잘못된 수신처를 알게 되었거나 문서에 관계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면 사건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본을 지우는 방식으로 사건자료 자체를 없애는 문제와, 불필요하게 공유된 사본의 취급을 바로잡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을 확인할 때도 모든 자료가 즉시 삭제된다고 기대하거나 모든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업무 목적에 따른 안내를 확인할 사안입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어떤 자료가 반환 대상이고 어떤 기록이 별도로 관리되는지 설명을 받아 두면 이후 제출본을 다시 준비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대신 자료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모든 민감정보를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전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적법한 근거, 대리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스스로 관찰한 사실과 당사자의 상담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도 구분하세요.

 


 
Q.제출할 자료를 가리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가림 여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요구된 절차에 맞춰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할 문제입니다. 제출받는 기관이 원본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의 목적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가 가진 의미와 정보 처리 범위를 함께 살피면 검토에 필요한 내용은 남기면서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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