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교육을 마친 뒤 스토킹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별도 판단이 남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교육을 마치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구한다면 법이 정한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과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정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1.교육 수료증을 경찰에 내면 잠정조치가 취소되나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변경을 신청한 동안에는 원래 금지를 지켜야 하나요?
  4. 4.잠정조치 변경 자료와 양형자료를 하나로 만들어도 되나요?
  5. 5.민간평가에서 위험이 낮게 나와도 조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교육 수료증을 경찰에 내면 잠정조치가 취소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9월 29일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접수했다는 사정과 잠정조치를 바꾸는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교육 수료는 참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법원이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 전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반복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현재까지의 준수 내역 등과 관련하여 무엇을 설명할지 검토할 문제입니다. 수료했다는 문서만 보내 놓고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결정서의 조치 종류와 기간, 금지된 행위의 범위, 현재 수사·공판 단계, 이미 진행한 신청, 교육의 내용과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잠정조치와 경찰의 다른 응급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이름도 살펴야 합니다.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이 현재 조치를 중단할 권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래 결정서와 이후 변경·연장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실제 결정된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 교육 수료일과 일상에서 조치를 준수한 기간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하여 준수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 금지 여부가 애매한 행동은 먼저 법적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후속 결정이나 다른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가 전달된 경위나 날짜가 불명확하면 그 점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조치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결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답을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Q.변경을 신청한 동안에는 원래 금지를 지켜야 하나요?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효력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결정에 따른 제한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모든 금지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나 방문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결정서와 행위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 반환이나 업무 문제도 접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곧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처리 경로를 변호인·담당기관에 문의하고 제한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사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방식 역시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뜻을 전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Q.잠정조치 변경 자료와 양형자료를 하나로 만들어도 되나요?
 

같은 문서를 참고하더라도 설명할 목적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은 지금 조치를 유지·변경할 필요성에 관한 검토이고, 양형자료는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전자가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된다는 뜻도 아니며 후자의 제출이 조치 변경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각 문서의 주장과 근거가 어느 판단을 위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기록에는 실제 과정과 참여 상태를 적고, 상담기록에는 발급기관이 확인한 범위만 담습니다. 반성문에 접촉을 시도한 사정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설명이 들어가면 취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입장과 준수 계획을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Q.민간평가에서 위험이 낮게 나와도 조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민간평가 결과가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로 설명되며 스토킹 전용 평가나 잠정조치 해제 제도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을 검토하더라도 재범위험성평가의 자료 범위와 해석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조치의 필요성을 같은 판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취지를 적을 때는 취소를 원하는지 특정 조치의 종류 변경을 원하는지도 구별합니다. 필요성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정에는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단지 생활이 불편하다는 설명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결론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와 양형 참작을 구하는 사정을 분리하고 결정서에 따른 준수 계획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정 내용의 시간적 변화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정합니다. 상담·교육 기록의 객관성을 살피고, 생활환경 변화가 있으면 실제로 확인할 기록과 연결합니다. 제출 서류의 양보다 현재 보호 필요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행 내역을 만들거나 평가 결과를 해제 약속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바꾸려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현재 제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신청 접수, 법원 결정이라는 서로 다른 사건을 구분하면 허용되지 않은 접촉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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