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실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보았는지, 접촉의 경위를 기억하는지, 사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더라도 조사에서 부정확한 인정이나 임의로 만든 설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술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하는 과정도 준비에 포함됩니다.

 

 
  1. 1.말하지 않을 권리와 설명할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2. 2.인정할 사실을 나누는 기준
  3. 3.객관자료를 진술과 맞추는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7.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첫날부터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까요?

• 말하지 않을 권리와 설명할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 인정할 사실을 나누는 기준

 

• 객관자료를 진술과 맞추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말하지 않을 권리와 설명할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권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모르는 내용에 대해 즉석에서 정답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면 나중에 나온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도 사건과 질문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수사 회피 수단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을 나누는 기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성립해야 하며, 제298조에 따른 일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이용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그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대화 내용처럼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사실부터 정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건 후에 알게 된 설명을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짐작했다는 표현도 실제 관찰한 모습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질문한 내용 중 근거가 다른 사람의 전언에 불과하다면 그 출처를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에서 자주 혼동하는 표현실제로 나누어야 할 내용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관찰한 행동과 본인의 평가
“기억이 안 난다”잊은 시점과 확인 가능한 시간
“동의한 줄 알았다”확인한 의사표현과 추측
“미안하다고 했다”사과의 대상 행위와 당시 맥락
“문제없다고 생각했다”행위 시점 인식과 사후 판단
 
객관자료를 진술과 맞추는 순서
 

메시지 화면을 읽으면서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고, 그다음 원본 대화, 통화 시각,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대조합니다. 자료가 기억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나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자신이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범위와 다른 시각의 관찰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을 준비할 때는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추정하여 그럴듯한 설명을 맞추는 방식보다, 본인이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기록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원본 메시지와 결제 시각으로 확인되는 대목은 별도로 표시하고, 자료가 없는 시간은 공란으로 둡니다. 한 번 작성한 진술 초안도 새 자료가 나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변경 이유를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후 행동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서류를 따로 구성해야 검토자가 자료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 진술과 메시지·동선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후 기소유예 관련 의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를 주장할 상황이라면 정확한 진술 외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실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 모든 공백을 채우는 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를 받아내려 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추후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여러 사실을 포함한다면 무엇을 묻는지 확인한 뒤 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경험한 사실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이나 기록 방법에 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지 못하는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Q.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첫날부터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인정하는지, 다투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추행 행위나 상태 이용 여부를 다투는데 포괄적인 사과문을 제출하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실제 사정에 맞게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문구는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나중에 다시 읽힐 기록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설명이 기소유예 판단에도 더 정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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