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혐의 인정과 선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살펴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방향의 주장이 실제 자료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기소유예가 가능한 법적 근거
- 2.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선처 사건으로 바꾸지 않기
- 3.사건 초기에는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도 바로 기소유예되나요?
- 7.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의견도 낼 수 있나요?
• 기소유예가 가능한 법적 근거
•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선처 사건으로 바꾸지 않기
• 사건 초기에는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조문이 그 근거입니다. 이 규정은 준강제추행만을 위한 별도 감면 규칙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법적 여지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준강제추행 자체는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하고, 준강제추행에는 제298조의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다른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논의에 앞서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곧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기 전 접촉의 시점,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관찰, 이후 대화 등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 행위와 당시 상태의 이용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확인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건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반복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 등이 처분 판단에 어떤 자료로 전달될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과 다른 사과문이나 맞춰 쓴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진술의 정확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재 다투는 지점 | 확인할 내용 | 준비 방향 |
| 접촉 자체가 다툼 | 당시 위치와 접촉 경위 | 객관자료 및 진술 비교 |
| 상대방 상태가 다툼 | 의사표현과 반응 가능성 | 시간대별 정황 정리 |
| 고의가 다툼 | 상태를 알았던 사정 | 전후 행동과 대화 확인 |
| 혐의를 인정함 | 피해 회복과 사후 태도 | 사실에 맞는 양형자료 마련 |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만 뽑아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의 연락, 통화 시각, 결제 시점, 이동 동선,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에 정리하면 서로 다른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알기 쉽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확보 가능성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건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 어떤 순서로 자료가 전달될지도 살핍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부분의 CCTV·대화 기록과 선처를 위한 생활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하면 자료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의 범위와 새로 확인된 사정을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문서에도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당사자의 의견인지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기소유예 판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방향의 검토를 병행한다는 말은 어느 쪽 주장도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진술과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할 쟁점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업이 늦어지면 초기에 한 추측성 설명이 뒤에 제출하는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최초 진술의 표현은 이후 계속 검토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그렇게 밝혀야 합니다.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사후 정황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종결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은 영향, 행위의 경위, 혐의의 정도, 과거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 합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거듭된 연락은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견 전달이나 피해 회복 협의는 적절한 대리 경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서로 다른 판단을 구하는 의견이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쟁점이 있다면 먼저 그 쟁점에 관한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적으로 양형 사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자백이나 모호한 인정 문구가 섞이면 오히려 입장이 불분명해집니다. 특히 사건마다 가능한 주장 방식이 달라서 조사 전에 표현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서 출발점은 선처 문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해야 검찰 처분을 위한 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