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보다 앞서는 증거 판단
준강제추행 사건의 양측 진술이 다를 때 기소유예부터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선처에 앞서 혐의의 성립 자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촉 사실과 상대방의 당시 상태, 그 상태에 관한 인식은 각각 증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점에 다툼이 있는지 구분하면 사건 기록을 읽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 1.진술의 차이는 곧바로 거짓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 2.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 3.대조할 증거를 시간대별로 묶습니다
- 4.기소유예 의견을 낼 단계인지 정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CCTV에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8.피해자와 피의자의 말만 다르면 기소유예가 쉬워지나요?
• 진술의 차이는 곧바로 거짓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 대조할 증거를 시간대별로 묶습니다
• 기소유예 의견을 낼 단계인지 정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모두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접촉이 언제 시작됐는지,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들었는지, 당시 이동이나 대화가 가능했는지에 관한 차이는 준강제추행의 법률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시점, 기억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공격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초 설명 이후 어떤 부분이 구체화되었는지, 객관적 기록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지워놓고 유리한 부분만 비교하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재판에서의 증명 기준을 다루지만, 조사 단계에서도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과 행위가 인정되지만 선처 사정이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추행에 대해서는 제298조가 적용돼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접촉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접촉 전: 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을 주고받았는지 원본 기록 확인
• 접촉 무렵: 실제 위치, 목격 가능 범위, 관찰된 반응 정리
• 접촉 직후: 이동 기록, 통화, 메시지의 시각과 맥락 비교
• 신고 전후: 사건 설명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 수사 진행 중: 새 자료가 나왔을 때 기존 설명과 달라지는 부분 표시
기록이 없는 시간대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떠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럴듯한 대화나 움직임을 끼워 넣으면 설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도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기간이 있는 영상 자료는 합법적인 보전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대조해도 준강제추행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뚜렷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 행위와 상대방 상태의 이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사후 정황을 정리한 기소유예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상황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비교표를 만들 때는 양측의 문장을 임의로 요약해 같은 표현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나온 시점과 원래의 문맥을 보존하고, 객관자료가 지지하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지점은 증거가 없다는 사실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확정적인 사건 경위처럼 제출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유예 의견을 내는 경우에도 어떤 사실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차이를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 기록에 대조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소유예 자료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진술만 서로 맞서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 가능성과 필요성, 결과의 해석 범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를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검사 한 가지에 의존하는 접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장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사건 전후 동선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다른 진술이나 자료가 범죄사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는 구간을 누군가의 추측으로 채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누가 어떤 자료로 주장하는지 구분하고,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박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자료의 내용과 전체 증거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은 증거 평가의 문제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두 사람의 설명 외에도 사건 전후 대화와 위치, 제삼자의 관찰 등으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혐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기소유예의 유불리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차이를 피해자 비난으로 연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법률 요건을 차분하게 구분해야 실제로 선택할 대응 방향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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