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웹하드에 올려도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도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했다면 촬영물 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외부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만 확인해서는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어떤 경위로 파일이 게시됐는지, 상대방이 해당 공개 행위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1.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 동의까지 의미할까요?
  2. 2.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에 관한 자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예전에 영상 공유를 허락했다면 지금도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Q.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 동의까지 의미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이처럼 촬영과 사후 유포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했고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웹하드 게시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 특정인에게만 보여주기로 했는지, 인터넷 공개까지 허락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에 관한 자료
 

사건의 핵심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라면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이후 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촬영 이전촬영에 관한 사전 대화
촬영 당시촬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촬영 이후보관이나 공유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
업로드 시점게시를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업로드 이후게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반응
 

문자나 메신저에 영상에 관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웹하드에 게시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내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작성된 대화가 촬영 당시의 동의인지, 게시 이후의 항의인지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 점검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촬영 대상: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촬영에 대한 동의: 촬영 당시 허락한 내용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3.공개에 대한 동의: 웹하드 게시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검토합니다.
 
4.실제 게시 경위: 누가 어떤 계정으로 파일을 올렸고 이후 어떻게 공개됐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사건 전후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상대방이 촬영물 공유를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에서는 개인 보관만 허락하거나 외부 공개에 반대했다는 취지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관련된 대화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범위를 따로 검토하고, 웹하드 업로드 전후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촬영 당시의 사정과 게시 당시의 사정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두 시점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발언이 무엇에 대한 동의였는지 검토합니다. 게시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과 전송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확인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결과를 전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예전에 영상 공유를 허락했다면 지금도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에 영상 공유를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후의 유포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허락 당시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대상이나 방법이 달라졌다면 당초 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외부 공개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그 시점과 게시 시점의 선후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 당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사건에서는 촬영의 적법성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공개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실제 게시 방식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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