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산정 요소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문제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회복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경위와 피해 이후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결정하기보다는 합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2.정신적 피해와 실제 지출을 구분하는 이유
- 3.합의서에는 금액 외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 4.혐의 인정과 양형자료 준비
- 5.관련 Q&A
- 6.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예상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처벌불원서가 작성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촬영행위 자체에 관한 다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어떤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등은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합의금 협의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촬영행위를 알게 된 과정, 추가 유포에 대한 우려,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도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세부 내용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다른 부분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불안감이 커지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하는 법률에 고정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형사합의에서 정하는 액수가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 피해 관련 사정 | 협의 과정에서 검토할 자료 |
| 정신적 고통 |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 |
| 치료 필요성 | 진료기록, 상담 및 치료 관련 자료 |
| 촬영행위의 범위 | 파일 내용, 촬영 횟수, 촬영 기간 |
| 사후 피해 | 추가 접촉 또는 피해 확산 관련 정황 |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다른 사건의 금액만 비교하면 적절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다면 금액과 지급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일정과 합의의 효력에 관한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금이 어떤 피해에 대한 지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 회복만 정리하는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동의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하거나, 합의를 이유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약정한 지급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 외에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촬영 시점과 횟수, 이후 파일의 취급, 사건을 인지한 뒤의 행동 등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촬영 기록을 토대로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의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이 명확한 사건이라도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자료를 확인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촬영 횟수나 확인되지 않은 유포 사실까지 추측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높더라도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합의 대상 범위를 확인한 뒤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관한 객관자료와 다른 양형자료를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점이나 지급 완료 여부는 협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에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과 문서 작성 시점을 불명확하게 두면 이후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 문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 인정의 범위와 피해 회복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결정하기보다 향후 분쟁이 남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