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웹하드에 무료로 게시한 경우의 형사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웹하드에 무료로 업로드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제공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게시된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무료 게시에도 적용되는 아청법 제11조
  2. 2.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올렸을 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웹하드에 올렸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료 게시에도 적용되는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보면, 이 조항은 영리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웹하드에 게시한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고 배포·제공 등의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 영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의 연령과 표현 내용,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올렸을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한 사람과 다른 곳에서 파일을 받아 다시 게시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를, 제11조 제3항은 배포·제공 등의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작 책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포 행위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원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재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파일과 원본이 동일한지, 게시자가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다른 자료와 묶어 전송한 경우에도 실제 내용과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업로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자체의 정보: 영상의 내용, 동일성, 게시 당시 파일 상태

 

• 취득 경위: 게시자가 해당 파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 연령 관련 인식: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 게시 기록: 계정, 업로드 시각, 공개 범위

 

• 관련 대화: 파일을 설명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한 기록

 

• 진술 내용: 파일을 인식한 시점과 업로드 경위에 관한 설명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이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파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다툼이 있다면 계정 사용 기록과 접속 환경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게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올린 파일 수와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파일 수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웹하드 게시 사건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과 게시자의 인식, 전송 기록을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해당 파일의 취득부터 게시까지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을 바탕으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핍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사정을 따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웹하드에 올렸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파일의 성격에 관한 인식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제목이나 설명, 취득 당시의 대화, 영상 내용을 확인한 정황, 게시하면서 사용한 표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다수의 파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과 업로드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파일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료 게시 여부와 별도로 배포·제공 행위, 게시자의 인식, 실제 게시 범위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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