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신문에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첫 경찰신문에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말부터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실제 있었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소 여부는 이후 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급한 선처 요청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기소유예를 희망한다고 말하면 준강제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2. 2.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3. 3.경찰이 합의 여부부터 물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4. 4.조사 전 짧은 점검표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진술 후 조서 내용이 다르게 적혔다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 Q1. 기소유예를 희망한다고 말하면 준강제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 Q2.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 Q3. 경찰이 합의 여부부터 물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조사 전 짧은 점검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4. 진술 후 조서 내용이 다르게 적혔다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Q.기소유예를 희망한다고 말하면 준강제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만으로 언제나 법적 자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경위에서 기소유예를 언급했는지는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선처 요청이 서로 다른 의미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그 상태를 알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것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요건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했습니다”라고 폭넓게 말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를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기소유예 판단에 앞섭니다.

 
Q.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의 발언을 대신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며,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변호인 의견은 열람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질문 속에 여러 사실이 한꺼번에 들어 있을 때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은 알지 못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는 의미가 큽니다. 사건 전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 순간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다고 해서 불리한 질문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성 답변이나 잘못된 질문의 전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진술의 내용은 결국 본인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합의 여부부터 물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피기 위해 질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를 확정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숨기거나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할 사건이라면 재발 방지 교육 참여, 스스로 작성한 경위 설명,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 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형식적인 사과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는 목표가 조사의 모든 답변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송치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짧은 점검표
 

• 질문받을 사실을 접촉·상태·인식·사후 경위로 나누기

 

• 보존 중인 메시지와 통화내역의 날짜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 모르는 사실은 추측하지 않고 모른다고 답할 부분 표시하기

 

• 제출할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기록하기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사건 전에 결정하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주변인에게도 안내하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조사 전에 질문을 예상해 보는 목적은 미리 정한 답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 대화에서 들은 내용,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길거나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이해한 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서의 문구가 본인의 뜻과 다른지도 마지막에 읽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준비는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정리할 때에도, 범행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의견을 내야 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두 경우의 내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을 정리하도록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Q.진술 후 조서 내용이 다르게 적혔다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조서의 표현과 자신이 실제로 답한 내용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확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 인식 여부, 기억의 확실성 같은 대목은 한 단어 차이로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서 전체를 살피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조서의 표현에 관한 의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는 기소유예를 부탁하는 자리이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준비가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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