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부터 진행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지,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경찰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 앞서 혐의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경찰조사와 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 2.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3. 3.합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4. 4.수사 초기 대응의 우선순위
  5. 5.관련 Q&A
  6. 6.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경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7. 7.경찰조사 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1. 경찰조사와 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문제이고 경찰조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률상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때는 현재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보는 순서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촬영행위 확인: 촬영 시점, 장소, 기기, 대상 신체 부위

 

• 촬영물 내용 확인: 촬영 범위와 영상의 내용

 

• 저장 상태 확인: 파일 생성 및 저장 관련 기록

 

• 전송 여부 확인: 타인에게 전달된 정황과 관련 자료

 

• 진술 정리: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의 구분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추측한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데도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부인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경찰조사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와 지급 관련 자료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협의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 논의가 경찰조사 일정과 겹친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조사 준비 자체를 합의 성립 여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4. 수사 초기 대응의 우선순위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판단을 우선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촬영 기록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나 촬영 당시 정황이 문제 될 때도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촬영 기록을 같은 범죄사실로 묶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여러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경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우선 현재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정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합의는 사건 대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촬영 경위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수사 대응과 합의 과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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