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의 항거불능이 쟁점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논하려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질 때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이 앞섭니다. 반면 상태와 추행을 이용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는 처분 단계의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 두 판단을 섞으면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1. 1.항거불능을 뜻하는 법률상의 상태
  2. 2.어느 순간의 상태를 보는지가 다릅니다
  3. 3.조사 전 확인 목록
  4. 4.기소유예 자료는 그다음에 준비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사건 후 상대방이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8. 8.상대방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우선 구해야 하나요?

• 항거불능을 뜻하는 법률상의 상태

 

• 어느 순간의 상태를 보는지가 다릅니다

 

• 조사 전 확인 목록

 

• 기소유예 자료는 그다음에 준비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항거불능을 뜻하는 법률상의 상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추행에 관하여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말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상태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되고, 항거불능은 성적 행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됩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사건 당시 의식과 반응, 신체적·정신적 상태, 주변 상황 등이 쓰입니다. 사건이 지난 뒤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역시 살펴야 하지만, 기억 공백 하나를 당시 항거불능의 직접적인 증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의 상태를 보는지가 다릅니다
 

사건 전에 멀쩡하게 대화했다는 자료와 문제 된 순간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이후에 정상적으로 걸었다는 정황도 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의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특정 시간대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주변인의 관찰과 영상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로 보았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자신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시간표는 뒤늦게 기억을 채워 넣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조사 전 확인 목록
 

• 실제 접촉의 시각과 순서를 추정이 아닌 확인 가능한 자료로 나누기

 

• 상대방의 의식·대화·움직임에 대해 직접 관찰한 범위만 적기

 

• 사건 전후 통화 및 메시지의 전체 흐름 보존하기

 

• 결제 기록과 출입 동선이 사건 시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기

 

• 주변인에게 특정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진술의 출처만 확인하기

 

• 혐의 다툼 자료와 사후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서로 구분하기

 
기소유예 자료는 그다음에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모든 쟁점을 성급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흔적을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검사가 판단할 사후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합의 자체가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상태에 관한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한 장의 시간표로 요약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행위 직전의 대화, 접촉이 문제 된 시점, 이후 이동을 구분하고 각 기록이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보여주는지 표시합니다. 이 작업은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가리키는 시간과 장면을 정리해 과도한 결론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인정 범위와 사후 노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동선과 당시 의사표현에 관한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안과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을 대비할 사안을 구분합니다.

 

상태의 인정과 고의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다면 선처 자료를 낼 시점과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의 진행 과정, 교육 참여 사유,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허위로 꾸며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실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Q.사건 후 상대방이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그 사정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론을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추행 당시의 상태와 그 이용 여부입니다. 뒤에 나눈 대화의 시각, 내용, 진행 경위가 행위 시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를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흐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원본과 시간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우선 구해야 하나요?
 

기억의 공백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주변인의 관찰, CCTV, 대화, 이동 상황과 양측 진술을 검토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검사의 재량 판단을 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불분명한 사실까지 인정하면 이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판단은 당사자의 인상이나 사후 추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 시점의 자료를 중심에 두어야 기소유예 가능성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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