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이 유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판단에서 달라지는 점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행위만 문제 된 경우와 합의금 협의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촬영 자체로 인한 피해 외에 다른 사람이 영상을 접했을 가능성과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포가 있었다고 해서 합의금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범위와 촬영물의 성격,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과 유포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2.합의금 협의에서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유
  3. 3.영리 목적 유포라면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4. 4.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한 사람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했다면 합의금이 적어지나요?
  7. 7.유포 사실을 다투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1. 촬영과 유포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도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은 각각 구분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유포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파일을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유포했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 합의금 협의에서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받은 사람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피해 정도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의 최초 전송 시점과 수신 대상

 

• 외부 게시나 재전송이 확인되는지 여부

 

•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 영상이 추가로 전달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와 관련 증빙

 

가령 특정인에게 한 차례 전달한 사건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전달 인원이 적으면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범위와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영리 목적 유포라면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유포행위 중에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등 법률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의 역시 이런 사실관계와 분리해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어느 범위까지 성립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액만 합의하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전송 경위와 수신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전송 내역을 대조해 실제 확인되는 유포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별 대응과 합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에 동일한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부 전송 횟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전송 기록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수사자료에 나타난 계정과 기기, 파일 생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증거를 임의로 훼손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했다면 합의금이 적어지나요?
 

수신자가 한 사람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내용, 추가 전달 여부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측면에서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유포 사실을 다투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외부 유포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피의자의 실제 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혐의에 관한 판단은 별도의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포 사건에서 합의금 논의를 시작할 때는 금전적 문제와 추가 피해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촬영과 전달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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