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지급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정한 벌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요구받은 금액이 어떤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형사사건과 합의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2.합의금이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3. 3.합의금을 지급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4. 4.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면 반드시 불리해지나요?
Q.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합의금 지급 요구만으로 특정 금액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와 피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합의금의 상한이나 하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 금액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인지, 형사합의와 민사배상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합의금이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액이나 지급 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반복적으로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하면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 항목확인할 사항
요구 금액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포함하는지
지급 시점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합의 범위형사합의와 민사배상 문제의 포함 여부
처벌불원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지
이행 조건지급 일정과 합의 효력의 관계
 

금액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피해를 가볍게 평가하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합의금을 지급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촬영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촬영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대응을 구분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 준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해야 할 사실과 디지털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협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면 반드시 불리해지나요?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거나 특정 형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와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이 다릅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촬영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첫 경찰조사 전에 촬영 파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사건 전후 대화 등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금전적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의사 전달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서둘러 지급하는 것만이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요구의 근거, 지급 조건, 자신의 혐의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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