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점 학습을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자료에 담되 직접 접촉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성범죄재발방지교육에서 배운 피해자 관점은 교육 내용과 본인의 행동 변화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육의 성과를 확인받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교육을 시작했다면 사과 의사와 접근을 중단하는 행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주제, 적용할 규칙, 점검 기록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1.교육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를 구분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사과문을 써 놓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면 숨겨야 하나요?
- 6.교육을 받은 뒤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보완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법정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5일 확인했으며 해당 법률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이는 법정 명령에 관한 근거이고, 모든 자발적 민간교육의 내용이 국가가 정한 과정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
교육에서 동의의 의미나 관계의 경계를 배웠다면 어떤 내용을 이해했는지 본인의 말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오해를 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교육을 받았으므로 만날 수 있다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생각은 당사자의 학습 소감으로 대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법적 의사 전달은 연락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한 경로를 확인할 문제입니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기록에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사건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교육 소감문에 썼다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진술을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변호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대상은 교육 참여 여부만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 단계, 혐의 인정 범위, 접근·연락 제한, 교육기관의 과정 내용, 실행한 생활규칙을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진행 상태까지 적어야 합니다.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대신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 교육자료에서 다룬 주제와 본인이 이해한 점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 타인에게 적용할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행동규칙을 적습니다.
• 수사·재판 관련 자료는 보존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중단합니다.
• 확인자에게 피해자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 실천을 놓친 날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원인과 수정 계획을 남깁니다.
생활규칙은 당사자가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겠다는 목표 대신 동의가 불분명하면 행동을 멈추고 거절을 존중하는 규칙처럼 본인이 통제할 행동으로 적습니다.
상담 중인 경우에는 상담자가 실제로 다룬 내용과 본인의 학습 해석을 나누면 자료의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규칙을 세웠다는 사실과 지켰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학습 내용이 사건 쟁점과 연결되는지, 교육 소감이 피해자 비난이나 책임 전가로 읽히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반성문은 교육의 문구를 복사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에 관한 태도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다룹니다. 가족의 탄원서 역시 직접 관찰한 변화만 담도록 범위를 정하며 교육 참여를 이유로 상대방의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룬다는 N-SORA프로그램 설명 중에서는 해당 성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을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면 면담 내용, 사용한 자료, 평가 시점을 확인하고 학습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피해자 관점의 이해 정도와 같은 뜻으로 쓰지 않으며, 객관적 수치가 곧 피해자의 안전감이나 처벌 의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접촉 중단과 경계 존중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자료에 맞춰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 이행과 별도로 해석 범위를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이 충분하다거나 조치가 해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사실만 남기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도 분명합니다.
교육 참여를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직접 본 부분만 묻습니다. 본인의 학습 소감을 주변인이 대신 평가했다는 문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기관에 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도 과정의 실제 내용과 날짜가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변화를 인정했다는 식의 문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과 그 이후의 행동이 각각 보이는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작성한 사실과 전달한 사실을 구분하면 됩니다. 전달하지 않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았다고 적거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문서가 교육 소감인지 피해 회복 관련 자료인지도 목적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정 사실의 증명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한 연락 중단 규칙과 생활관리 기록을 설명하되, 모든 기록을 전부 확인했다는 과장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적고 그 밖의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 피해자 관점을 배웠다면 그 배움은 상대방에게 확인받을 의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킬 경계와 실행 내역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데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