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공동정범 판단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통화, 돈을 받는 행위, 이동과 전달이 분업으로 이어졌다면 각자의 인식과 실행 기여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직을 위해 움직였다는 추정과 공동 실행의 증명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남습니다. 전달 과정만 담당했다면 자신이 받은 설명, 업무 선택권, 지시 상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1.직접 기망하지 않은 사람도 사기죄의 정범이 될 수 있나요?
- 2.기능적 행위지배를 판단할 때 직급이 기준인가요?
- 3.공동정범 주장과 피해액 범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고 현금 이동만 담당했다면 직접 속인 사람이 따로 있으니 정범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취득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와 그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분담한 실행과 공동의 범행 의사가 확인되면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정범이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각각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속아 돈을 내게 되는 과정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맡았는지, 다른 담당자와 실행을 연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는 지시의 비정상성, 질문에 대한 답변, 반복된 업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 수치를 예상 선고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범행 시점, 적용 죄명,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벌칙 조항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부가 모든 일정을 정했고 자신에게 직함도 없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지휘권과 분담 실행의 지배는 범위가 달라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도상의 직급보다 실행을 함께 좌우한 내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역할을 나눠 맡은 사람이 자기 분담을 통해 범행을 함께 실현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체 조직의 지휘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업무가 편취 과정에서 어떤 비중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실행을 알고 협력했는지를 봅니다. 연락 내용을 받기만 했는지, 일정이나 상대를 정하는 데 관여했는지처럼 권한의 실제 내용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고의로 범행을 도왔더라도 공동 실행자로서의 관계가 없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므로 이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따랐다는 한 문장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역할의 외관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대화 기록은 실제 역할을 보여줍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조직 관계 | 법적 확인점 | 검토 기록 |
| 지시 수신 | 공동 실행 인식 | 전체 대화 |
| 역할 분담 | 실행 기여 | 업무 내역 |
| 사건 연결 | 공모의 시간 범위 | 연락·거래 시각 |

자신이 받은 보수는 적은데 조직의 피해 합계가 크게 적혀 있다면 책임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 자신이 취급한 금원, 공동으로 실행한 범죄의 이득액은 같은 숫자라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공모의 범위를 밝히는 일과 책임지는 금액을 확인하는 일은 맞닿아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매출이나 수익을 피의자가 받은 보수와 동일시할 수 없듯, 조직의 모든 피해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곧바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사건에 어떤 시점부터 참여했는지, 피해자별 편취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단순한 조직 총액이 아니라 법적으로 산정한 이득액 요건을 따집니다. 연락 전의 사건까지 알고 가담했는지가 특히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에는 본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금원이 빠져 있을 수 있고, 이동 기록에는 전달 사실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실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낼 때도 어떤 피해에 얼마가 충당됐는지 구분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및 환급으로 피해가 회복됐더라도 공동정범 성립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 범위를 다툰다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막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조직 내 위치는 직함 대신 실제 연락망과 업무 결정권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받은 요청과 스스로 결정한 행동을 나누고, 피해자별 사건 목록에 그 행동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시 기록과 전달 내역에서 공동 실행의 근거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툴 사정을 구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GPS와 통화 시각을 교차 확인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업무를 뜻하는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 분류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증거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행동을 의견서의 단위로 삼으며, 방조 주장과 무혐의 주장을 근거 없이 혼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분업형 범행의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 자신의 분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두면 공모 범위를 점검하기 수월합니다. 기록에 따른 판단과 비공개 상담 내용은 본 법률사무소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근거·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