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떤 상태에서 성립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1.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범죄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전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했는데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 7.피해자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조항의 기본적인 구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표현은 '상태를 이용하여'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강간은 해당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와 관련되고, 준강제추행은 추행행위와 관련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297조의2를 연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조문 | 법정형 |
| 준강간 | 제299조·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 제299조·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제299조·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이나 의식 상태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들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지만, 수면 상태였다는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시각과 상태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정으로 성적 행위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크게 저하된 상황도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을 마셨더라도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며 주변 상황을 인식했다면, 그 행동들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상태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행위 당시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고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사건은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인상으로 판단하기보다 시간대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확인 영역 | 주요 자료 | 검토 목적 |
| 사건 이전 | 대화 기록, 동석자 진술 | 당시 관계 및 의사표현 확인 |
| 사건 직전 | CCTV, 이동 기록 | 의식과 신체 상태 확인 |
| 행위 당시 | 당사자 진술, 주변 정황 |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판단 |
| 사건 직후 | 통화, 메시지, 이동 자료 | 시간 흐름과 진술의 일치 여부 검토 |
| 조사 단계 | 고소 내용, 피의자 진술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특히 CCTV에서 보이는 행동을 해석할 때는 촬영 시각이 중요합니다. 사건 한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해서 행위 당시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위 직후의 행동도 전체 경과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혐의를 받았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 기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검토하여 형법 제299조의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인식 문제를 나누어 살핍니다.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 대화가 자연스러웠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지만, 형법 제299조에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입니다.
그 사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나 판단 능력에 변화가 있었다면 초기 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태 변화의 경과, 당시 행동과 의사표현,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부분만 반복하기보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시간적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는 검토 대상입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두 쟁점을 구별해 검토해야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불필요하게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