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잠든 사람에 대한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잠든 사람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접촉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 1.잠든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2. 2.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자다가 잠깐 눈을 떴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7. 7.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잠든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에서도 이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면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잠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을 추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행위의 내용과 목적, 당시 상황을 검토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인지, 잠든 사실을 알면서 접촉했는지에 따라 고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잠이 들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언제 잠들었는지, 중간에 깨어난 적이 있는지,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되는 시각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수면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은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이동 장면, 주변인의 관찰 내용이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직접 관찰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수면 상태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전후 정황도 증거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부인한다면 수면 상태의 문제에 앞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접촉 여부: 문제 된 신체접촉이 실제 발생했는지

 

• 접촉의 성격: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 수면 상태: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식이 어떠했는지

 

• 상태에 관한 인식: 피의자가 잠든 사실을 알았는지

 

• 진술의 구체성: 시각, 장소, 행동에 관한 설명이 얼마나 명확한지

 

• 주변 자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CCTV, 목격 내용 등이 있는지

 

각 항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각각 검토할 대상입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면 상태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기억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분석하고, 추행 여부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각각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에서 접촉 사실, 접촉 부위, 상대방의 반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추행 자체인지, 상대방의 의식 상태인지에 따라 답변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형법 제299조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각 구성요건과 관련된 증거를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자다가 잠깐 눈을 떴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눈을 떴다는 사실 하나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체를 움직일 수 있었는지, 문제 된 접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중 잠시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충분한 의식과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을 검토할 때는 일부 장면을 떼어내기보다 사건의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우연한 접촉인지 성적 의미가 있는 의도적인 접촉인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신체의 움직임, 접촉이 이어진 시간, 전후 행동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이 구체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까지 추정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본인의 기억을 구분하는 편이 진술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접촉의 성격과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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