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잠정조치 변경을 신청하는 동안에도 기존 접근·연락금지 조치는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기존 결정의 내용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여부와 현재 효력은 법원의 결정과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 동선이나 물건 반환 문제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당사자가 스스로 예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 준수, 변경 절차, 양형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1.잠정조치는 반성이나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문서인가요?
  2. 2.변경을 요청하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상담과 교육을 시작하면 변경 신청의 결과도 정해지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변경 신청에 냈던 자료를 나중에 양형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까?
Q.잠정조치는 반성이나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문서인가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에 따라 명하는 조치입니다. 교육 이수증이나 선처를 위한 설명서와 같은 종류의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결정에 어떤 금지나 의무가 적혀 있는지 읽는 것이 우선이며, 검색 결과의 일반 목록만으로 자신의 조치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이 근거는 조치의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교육 참여로 조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 현행 본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의 준수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정을 따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변경을 요청하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같은 법 제11조는 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종류 변경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조문 페이지에서도 같은 개정·시행 이력이 표시됩니다. 신청만으로 취소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당한 이유 등을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잠정조치 변경에 관한 제11조

 

구체적 검토에서는 현재 결정 내용, 요청하는 변경의 범위, 그 이유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을 대안을 구분합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현재 조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동선이나 사정을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검토할 사항확인할 문서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해석
현재 조치결정문과 고지 내용신청한 날부터 금지가 없다는 생각
변경 필요성실제 사정과 관련 기록개인 판단으로 정한 연락 예외
이후 준수법원 결정과 공식 안내교육 수료가 조치를 대체한다는 생각
 

사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다른 보호 절차의 문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 결정 주체, 효력과 불복 안내가 같다고 예상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조치의 기간이나 신청 절차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할 부분은 결정의 종류와 기간, 금지 대상과 범위, 이미 고지된 준수사항, 현재 진행 상태, 변경을 구하는 구체적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뜻을 직접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사과나 물건 반환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금지 범위 밖의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필요한 전달이 있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신 연락하도록 부탁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을 때에도 본인의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현재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Q.상담과 교육을 시작하면 변경 신청의 결과도 정해지나요?
 

상담 참여나 교육 이수는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변경 결정을 약속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조치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판단을 민간기관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예약했다면 예약, 참여했다면 참여라고 상태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또한 해당 조치를 없애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 관해 안내된 평가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입니다. 스토킹 전용 평가 영역이 있다고 추가하거나 평가 점수를 근거로 법원의 결론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평가를 서류 수를 늘리기 위해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우리 법률사무소는 현재 조치의 준수와 변경 신청의 필요성, 향후 양형 설명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생활환경 조정은 실제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상담·교육 자료는 그 문서가 확인하는 참여 사실을 살핍니다. 반성문의 내용도 금지된 연락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의 변경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결정의 준수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Q.변경 신청에 냈던 자료를 나중에 양형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까?
 

문서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와 후속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가 그대로 반성을 증명한다고 보거나, 현재 조치를 지킨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쓰면 안 됩니다. 제출 목적이 달라지면 설명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실제 이행 기록을 나누어 보관하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조정한 생활과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구별하십시오. 확인된 행동만 기록하고 결과에 관한 약속은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서 접수 여부보다 먼저 볼 것은 지금 적용되는 결정의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을 지키는 상태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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