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제출할 때 상담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야 할까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담 내용이나 건강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확인할 자료와 사생활에 깊이 관련된 기록을 구분하고,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제공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중 서류를 요구받거나 기관에 발급을 문의하다 보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문서를 여러 장 받게 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집 목적과 제공 범위부터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1.교육 참여 증명과 상담의 비밀은 범위가 다릅니다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정보를 덜 내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5. 5.관련 Q&A
  6. 6.교육기관에서 문서를 한 종류로만 발급한다면 일부를 직접 지워도 될까요?
  7. 7.상담 내용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교육 참여 증명과 상담의 비밀은 범위가 다릅니다
 

이수 확인서에는 과정명, 참여 기간, 발급 주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들어간 문서에는 건강 상태나 성생활 등 훨씬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받은 문서라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의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 등 법이 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 페이지에 표시된 법령은 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입니다. 이 규정은 정보 처리의 근거를 살펴야 한다는 출발점이며, 개별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참여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이나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에 제삼자의 정보가 있다면 제공 필요성과 처리 방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검토와 양형 설명의 적절성은 나란히 진행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우리 법률사무소는 교육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상담 경과나 별도 평가가 필요한 사정을 구분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작성기관에 문서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교육 자료의 인정 범위가 충돌하는지, 피해 회복 설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교육 자료의 제출 목적을 정한 뒤 민감한 상담 정보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안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설명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질문지, 결과 보고서, 해석 문서는 포함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기재했다고 공적 평가기관의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설명하려면 측정 조건과 해석의 한계가 드러나야 하며, 교육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을 많이 공개할수록 평가의 정확성이 커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현재 제출을 검토하는 기관, 정보의 작성 주체, 동의서의 대상 범위를 살펴봅니다. 교육 중 작성한 소감문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인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참여자의 개인적인 설명이 한 문서에 섞여 있다면 제출 설명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서나 발급 신청서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 항목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정보를 받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어떤 문서를 어느 목적으로 제공하는지 설명되는지

 

• 상담 내용과 이수 확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지

 

• 제삼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 원본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범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고 제출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조차 모른 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구는 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정보를 덜 내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할 자료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상담 내용을 편집해 다른 의미로 보여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의 확인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거나 제출용 사본의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을 제외한 사본이 전체 기록인 것처럼 소개되지 않도록 문서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교육 참여를 설명하려는 목적이라면 출석이나 수료 사실만으로 충분한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화를 누가 어떤 기간에 관찰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확인서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해석으로 채워 넣으면 문서의 신뢰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를 가족 대화방이나 직장 메신저로 돌려 의견을 구하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사건 기록 전체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불필요한 정보 전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교육기관에서 문서를 한 종류로만 발급한다면 일부를 직접 지워도 될까요?
 

임의로 내용을 고치기 전 기관에 발급 가능한 형태를 문의하십시오. 제출 목적에 맞는 확인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가림 처리가 필요하다면 원본과 구분하는 방식 및 자료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담 내용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참여 사실과 상담 정보 공개의 범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관에 알아보고, 사건에서 필요한 설명을 그 문서가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공개할 정보의 양보다 설명하려는 사실을 먼저 정하십시오. 참여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급 단계부터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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