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수령 후 7일, 양형자료를 법률사무소에 맡겨도 의견서 제출기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을 공소장 수령 뒤 시작한다면 공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기존 제출 문서부터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일보다 현재 법원에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다르면 서류 표현도 달라집니다. 반성문을 서둘러 완성하기 전에 기한이 있는 절차를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 1.제목의 7일은 모든 양형자료를 완성해야 하는 기간인가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반성문을 먼저 써놓으면 상담이 더 빨라질까요?
- 4.전에 낸 자료도 다시 보여줘야 합니까?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준비할 서류가 거의 없으면 상담을 늦추는 편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이 규정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모든 양형자료의 일괄 마감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기한 계산과 제출 방식은 실제 송달 사실 및 사건 서류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날짜만으로 자신이 제출할 날을 정하지 말고, 공소장을 받은 경위와 함께 변호인에게 전합니다. 상담을 예약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기한이 정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전달할 정보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의 법정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상담 누락을 줄이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서류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그대로 표시해 전달합니다. 상담 전에 모순을 없애려고 기존 문서를 고치거나 기록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변화의 경위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적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상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문장을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느끼는 감정을 분리해 메모해도 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툰다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표현 검토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맡긴다는 말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았는지, 교육에 참여했는지,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지는 당사자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 중 부족한 항목을 발견하면 사실 확인과 문서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나누어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본과 제출 일자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의 맥락이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반성문과 새 설명이 다르면 무엇이 바뀌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도 함께 적어두십시오. 병원이 작성한 소견인지, 교육기관이 확인한 출석인지, 가족의 관찰인지에 따라 읽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작성 주체를 빠뜨리면 당사자의 해석이 기관의 판단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절차상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자료별로 작성일과 확인 사실을 정리한 뒤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표현을 살핍니다. 피해 회복은 적법한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의뢰인이나 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장 수령 뒤의 의견서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 일정을 나누어 사실 인정의 범위가 문서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성범죄 등 관련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한다면 평가 목적과 대상부터 정합니다. 프로그램 안내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지만, 특정 사건에서 그 평가가 필수라는 법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상담·교육·치료 이력과 함께 쓸 때에는 각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일정이 있다고 의견서 제출 검토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와 해석은 실제 자료가 나온 뒤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유리한 평가를 전제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있는 절차의 검토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은 법원 문서와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전달하면 다음에 무엇을 확보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를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상담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질문 목록에는 자료의 필요성뿐 아니라 제출 시점과 보완 여부를 포함해보십시오. 각 문서의 목적이 정해지면 당장 확인할 사항과 시간을 두고 이행할 일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결과에 관한 예측은 사건 내용과 자료가 확인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날짜가 적힌 문서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입니다. 준비된 자료의 양보다 현재 절차와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