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고의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판단 이후에도 법률상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의 의미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준강간 불송치 관련 Q&A
- 2.형법 제299조 위반 혐의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 3.상대방과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송치가 어려워지나요?
- 4.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다르면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5.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해당 절차와 자료 목록의 송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적 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행위는 인정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서로 충돌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후속 절차가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준강간 혐의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 행위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의 검토가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증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중요한 사실에 관한 설명이 유지되는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의 이동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다면 그 영상은 해당 시점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 당시의 상태까지 직접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시간상 차이가 발견됐더라도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과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을 강조하기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도 확인된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내용이 다르며, 진술과 객관자료의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 시간표를 작성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대화
• 성적 행위의 존재와 경위에 관한 기억
•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행동에 관한 자료
•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CCTV·결제내역·통화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
•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과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공백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면 향후 진술의 정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적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을 구별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자료가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는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경찰 단계 대응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