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전 양형자료에 상담기록을 넣을 때 공개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성범죄양형자료에 상담기록을 넣을 때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제출할 기록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전체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확인하려는 사정에 맞게 발급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상담 내용을 많이 공개해야 진정성이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경과, 작성자의 판단, 본인의 설명이 뒤섞이면 자료를 읽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1.상담 확인서와 진료기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상담기록 사본을 받은 뒤 본인이 설명문을 붙여도 되나요?
- 6.상담을 몇 번 받았는지 공개하면 치료가 끝났다는 뜻이 되나요?
방문 날짜만 적힌 확인서는 해당 일자에 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상담 주제와 경과를 적은 문서는 그보다 넓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문 확인서만으로 증상 개선이나 재범 가능성의 변화를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 기재된 사실을 넘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조문 페이지에는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 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록을 확보할 권리에 관한 근거이지, 확보한 자료를 전부 법원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1조 원문
상담기관이 의료기관인지도 구별할 부분입니다. 민간 교육기관의 수료증을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명만 확인하지 말고 누가 어떤 자격과 업무 범위에서 작성했는지 살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에 문의할 때에는 제출 목적을 설명하되, 실제로 하지 않은 진단이나 평가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순서는 혐의 인정 범위, 현재 재판 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 기록에 담긴 제삼자 정보, 이후 치료 일정입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상담 중 표현이 법률상 사실 인정과 같은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받았다는 사정 자체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별도 설명 없이 제출한 문구가 어떤 맥락인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은 법정 필수서류 목록이 아니라 제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토 예시입니다.
| 문서의 범위 | 확인하려는 사실 | 제출 전에 살필 부분 |
| 방문 확인 자료 | 실제 상담 참여 일자 | 본인 정보와 방문 날짜의 일치 |
| 경과에 관한 소견 | 작성자가 관찰한 변화 | 평가 기간과 표현의 범위 |
| 후속 일정 자료 | 치료를 이어갈 계획 | 예약과 실제 이행의 구별 |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거나 원본을 고치는 방식으로 범위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적법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확인서나 필요한 부분의 사본을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일부 자료만 제출한다면 그것이 전체 기록인 것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가족 사정이 들어간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겠다며 널리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출에 필요한 내용인지, 가림 처리가 가능한지, 원본과 처리본을 어떻게 구별할지를 담당 변호인과 정합니다. 가림 여부가 자료의 의미를 바꾸는 경우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기록을 검토할 때 치료 참여 사실, 의료인의 의견, 의뢰인이 덧붙인 설명을 나누어 읽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병력을 모으는 대신 제출하려는 주장과 그 주장을 확인할 문서를 연결합니다. 반성문에는 치료 내용을 과장하지 않도록 하고, 탄원서에 적힌 생활 변화가 실제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기록의 발급 범위와 재판에서 설명하려는 사정을 대조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와 사실관계의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한다면 치료기록과 평가 자료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프로그램 설명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공인된 검사이거나 법원이 채택을 약속한 제도라고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실시 조건, 평가자의 설명, 객관적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나온 수치가 상담을 마친 사실이나 치료 효과를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점수와 해석이 담긴 문서, 상담 참여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각각 구분해 제출 취지를 설명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에는 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이행한 뒤 보완할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원본과 구분되는 별도 설명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작성하지 않은 내용을 의료인의 판단처럼 옮겨 적거나, 일상적인 느낌을 진단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날짜별로 참여 사실과 본인이 실천한 내용을 적고, 의학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횟수는 참여 이력이며 종결 여부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중이라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재판 일정에 맞추려고 상담 종료를 서둘러 표현하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과와 남은 계획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면 필요한 문서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그 목적과 맞지 않는 자료까지 공개하기 전에 발급 형태와 제출 설명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