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성적 영상을 재전송했다면 음란물 유포·배포와 같은 죄일까?
합성 성적 영상의 재전송은 일반 음란정보의 배포와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한 결과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공유 행위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 유포’라는 말보다 합성물의 성격과 전송 경위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1.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 영상만 공유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단체방에 링크만 남겼다면 허위영상물 유포·배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 3.합성 사실을 모르고 전달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법이 정한 편집·합성·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을 처벌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이후 의사에 반해 공유한 경우까지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행위 여부에 관한 설명일 뿐, 재전송의 적법성에 관한 답을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유된 파일이 법에서 말하는 편집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에 단순히 글자를 넣은 것인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활용해 법이 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콘텐츠의 원본, 편집 과정, 공유 시점,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딥페이크 같다’는 주변 사람의 평가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자가 그 파일을 어떤 자료로 인식했는지도 사건의 맥락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링크를 남기는 방식과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식은 기록상 구분됩니다. 그러나 링크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법적 검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가 실제 어떤 파일로 연결됐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전송자의 행동이 법률상 반포등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RL 문자열만으로 영상의 존재나 성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링크의 대상과 게시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링크를 만든 사람, 단순히 보낸 사람,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전송자의 고의와 대상 콘텐츠의 법적 성격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링크에 붙인 설명, 이전 대화와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파일 자체를 임의로 퍼뜨리며 확인하려는 행위는 추가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수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지만,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모든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파일 이름이나 썸네일, 공유된 대화, 전송 당시 들은 설명, 실제 영상을 확인했는지 등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과장해서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메시지가 있다면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합성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파일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거나 합성임을 드러내는 설명을 본 기록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제외하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관련 법적 요건을 판단하므로 불분명한 기억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이미지와 합성된 결과물을 각각 식별하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 제작에 관여한 행동과 전송에 관여한 행동을 분리합니다.
• 전송 시점의 대화, 링크 대상, 공개 범위,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합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설명이나 표시가 있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물의 원본과 전송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단계가 어디인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에도 단순 전달이라는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파일의 성격과 인식 자료를 대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음성이 모두 등장하는 콘텐츠일수록 화면 일부만 캡처해 판단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편집됐는지, 편집된 요소가 실제 인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유 시점의 파일과 현재 확보된 파일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 재전송한 것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답이 빠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록에 ‘합성물 제공’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자료가 편집물인지, 전송자가 그 파일을 인식했는지, 공개 대상은 누구였는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문과 자신의 행동에 관한 설명을 하나의 주장으로 묶어 놓으면 필요한 증거도 놓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과 실제 전송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간 차이를 전송기록과 상담 내용에 반영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 사건에서 유포·배포의 차이를 묻는 질문은 결국 ‘무슨 파일을 어떤 단계에서 누구에게 제공했는가’로 바뀝니다. 그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법률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