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불법촬영죄에 상습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조건
불법촬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곧바로 법률상 상습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 사이의 관계와 범행 경위, 동일한 범행 성향이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만 세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상습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상습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 2.여러 파일과 여러 범행의 구분
- 3.상습성 판단에 관련된 자료
- 4.양형 대응과 경찰 단계 검토
- 5.관련 Q&A
- 6.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복사한 기록도 상습 불법촬영의 근거가 되나요?
• 상습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 여러 파일과 여러 범행의 구분
• 상습성 판단에 관련된 자료
• 양형 대응과 경찰 단계 검토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 범죄만이 아니라 조문에서 정한 유포 및 영리 목적 유포 유형도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제4항의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형은 이 상습 가중 조항에 직접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어떤 항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가중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상습성은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숫자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가 반복된 시기, 계획의 연속성, 구체적인 실행 방식, 범행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파일을 근거로 상습성을 주장할 때도 파일 수가 곧 범행 횟수라고 볼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으로 생성된 복수의 저장물이 있는지, 각각 독립적인 촬영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복제된 파일을 독립된 촬영물로 오인하거나 다른 시점의 영상을 같은 촬영의 연장으로 처리하면 범죄사실 정리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시간이 이어졌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나열된 범죄일람표를 볼 때는 각 번호가 어떤 촬영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구별해야 할 자료 | 확인할 사실 | 상습성 판단과의 관계 |
| 파일 수량 | 복제본과 원본의 구별 | 범행 횟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 생성 시점 | 실제 촬영 시각과의 일치 | 행위가 반복된 기간 확인 |
| 촬영 방식 | 동작과 구도의 반복 여부 | 행위의 연속성 검토 |
| 전송 내역 | 촬영과 유포 행위의 구분 | 서로 다른 항 적용 가능성 확인 |
촬영 장치의 사진첩과 포렌식 결과, 파일별 생성·수정 이력, 동일한 장면의 중복 여부가 객관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파일마다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촬영 대상과 방식이 서로 유사한지 살펴야 합니다. 또 사후에 파일을 다른 위치로 옮겼다고 해서 그때 새로운 촬영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디지털 기록도 어떤 법적 질문에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상습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모든 촬영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반복 범위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파일 분석의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범위와 법정형 가중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중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상습범은 해당 촬영·반포·영리 목적 반포 유형의 권고 범위를 가중해 취급합니다. 이는 조문에서 정한 법정형 가중과 구별되는 양형기준상의 처리입니다. 같은 사정을 중복해 무조건 가중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관계는 사건의 죄명과 양형요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치료 및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의 현실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촬영 파일의 생성 경위를 분류하고 실제 행위 수와 상습성 주장 사이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기록이 여러 건인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범위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살려, 파일 수량만으로 범행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가중 대상인지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상습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자주 바뀌는 것도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파일을 보고 기억이 새로 떠오른 부분이 있다면 왜 이전과 설명이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범행 기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인 가능한 시점과 확인되지 않는 시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만든 뒤 각 근거의 출처를 표시하면 이후 자료가 추가됐을 때도 설명을 보완하기 수월합니다.


복제 파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촬영 범행을 반복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제는 파일의 존재 수를 늘리는 행위이고 촬영은 별도 법률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른 촬영을 보여 주거나 반복된 촬영 방식이 확인된다면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촬영 당시 정보, 복제 경로를 구별해야 정확한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행위의 반복과 성향에 관한 종합적 판단이므로 한 가지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습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개별 촬영 사실의 정확한 특정입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는 진술과 여러 범행이 입증됐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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