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99조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준강간 미수 관련 Q&A
- 2.준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미수를 판단하나요?
- 3.상대방이 깨어나서 행위가 중단됐다면 미수에 해당하나요?
- 4.준강간 미수로 조사받을 때도 법정형이 중요한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제299조의 미수범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사나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실제로 범죄 실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99조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역시 관련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깨어난 사실은 행위가 중단된 경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단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 행위자가 스스로 중단했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미수범의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을 중단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 미수 역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구체적인 형은 형법상 미수에 관한 일반 규정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수와 미수의 차이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행위 중단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방어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도 실제로 있었던 일과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동의 법률적 의미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사항 | 법률적 쟁점 |
| 준비 단계 | 행위 이전의 행동과 경위 | 실행의 착수 여부 |
| 실행 과정 | 실제 발생한 구체적 행위 | 준강간 미수의 성립 여부 |
| 중단 시점 | 행위가 중단된 이유와 시각 | 중단 경위에 대한 평가 |
| 상대방 상태 | 의식과 저항 능력 | 제299조의 적용 여부 |
| 피의자 인식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인식 | 고의 인정 여부 |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임의로 행동을 추가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무엇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법률적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행위의 순서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제 행동의 범위와 중단 경위를 확인하고,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살펴봅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구별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준강간 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와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고의를 각각 검토해야 법률상 미수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