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란물 판매를 위해 보관했다면 유포·배포 이전에도 처벌될까?

음란물을 실제로 나눠주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목적으로 실물 음란자료를 제조·소지했다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했다’는 사정 하나로 곧바로 판매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4조는 해당 자료의 종류와 이용 목적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유포나 배포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지, 그 이전의 준비행위가 문제 된 사건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1. 1.유포·배포 이전 단계와 형법의 규율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준비행위 혐의에 필요한 자료 정리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물 음란자료를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했는데 판매 목적 보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유포·배포 이전 단계와 형법의 규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목적과 대상 물건입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244조의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누군가에게서 영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 소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제안, 물건의 성격, 제작·보관 경위가 따로 필요합니다. 특히 형법은 이 조문에서 음란한 물건을 규정하므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전자파일을 곧바로 형법상 음화제조의 물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파일의 판매·배포가 문제라면 해당 상황에 맞는 정보통신망법과 특별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같은 공간에 자료가 다수 보관돼 있어도 그 이유는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인지, 실물 매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인지, 실제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거나 주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구매 주문서나 대화가 있다면 그 문서가 어느 물건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메시지를 한 장의 판매계획처럼 이어 붙이지 않도록 연대기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 자료와 전자파일이 함께 발견된 사건에서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음란물 수백 개’처럼 하나의 숫자로 묶으면 실제 보유 형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물에 관한 제244조 문제와 디지털 파일의 저장·전송 문제는 검토 구조가 다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연령 또는 촬영 동의가 쟁점인 경우에는 단순한 음화제조 사건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행위 혐의에 필요한 자료 정리
 

• 보관된 자료를 실물 물건과 전자파일로 구분합니다.

 

• 실제 물건의 제작·수입·구매 시점과 소지 경위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 거래 제안이 있었다면 대화 전문, 대금 지급 여부, 전달 계획을 각각 확인합니다.

 

• 판매하려는 대상과 실제 보관된 물건이 같은 것인지 식별 자료로 대조합니다.

 

• 제3자의 자료가 섞여 있다면 접근 권한과 공동 이용 여부를 확인하되 추측은 사실과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실제 반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설명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문제 되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물건의 소지 경위와 판매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분리하여 첫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요건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한 의혹과 확인된 거래 정황을 서로 섞지 않고 분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발견해도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장의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은 계획을 실행된 행동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류한 뒤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판매를 의심받은 경위가 제3자의 신고에 따른 것인지, 실제 거래 내역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먼저 대조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행위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적은 만큼 말 한마디가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물 음란자료를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했는데 판매 목적 보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여준 행동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동은 검토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243조는 공연히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제244조는 그런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공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줬는지, 공개성이 있었는지,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물건의 출처와 보관 상황,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더라도 각 사실이 어느 조문과 연결되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목적은 지나간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일부 자료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만으로 당사자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물건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제안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상대방이 응답했는지, 가격 협의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약속한 물건이 수사 대상과 같은 것인지 세부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목적에 관해 여러 설명이 가능한 자료라면 각각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물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뒤 다시 돌려받았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건넸고 상대방이 어떤 권한으로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별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포·배포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보관된 대상과 목적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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