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옷을 입은 신체를 촬영해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다고 해서 불법촬영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화면의 강조 방식, 촬영 장소와 거리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물 사진이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문제 된 영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말과 실제 촬영 화면이 어긋나지 않는지가 첫 경찰조사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1. 1.노출 여부만으로 정할 수 없는 판단 기준
  2. 2.화면 속 장면과 촬영 행위를 각각 읽어야 합니다
  3. 3.초범이라는 사정과 촬영 내용의 무게
  4. 4.관련 Q&A
  5. 5.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는 설명만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6. 6.촬영 대상자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의로 인정되나요?
노출 여부만으로 정할 수 없는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옷차림, 촬영 방향, 확대 여부, 특정 부위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촬영자의 행동이 어우러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옷을 입었으므로 괜찮다는 답변이나 상대방이 불쾌해했으므로 반드시 유죄라는 답변은 모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별도의 처벌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촬영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과 다른 개념으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이지 특정 사건의 확정 형량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이나 다른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지 역시 별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화면 속 장면과 촬영 행위를 각각 읽어야 합니다
 

촬영 동작만 봐서는 어떤 화면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된 사진 한 장만으로 행위자의 조작 동작이나 당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재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사진이 원본인지, 확대하거나 자른 화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편집 여부는 진위 문제와 별개로 강조된 신체 부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대신 촬영 영상 검토 목록을 작성하면 쟁점을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원본에서 인물과 배경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 문제 된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화면 중앙에 놓이는지 살핍니다.

 

• 촬영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동일한 공간의 일반적인 촬영 방향과 비교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구분합니다.

 

이 목록은 유죄나 무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할지 정하기 위한 확인표입니다. 일부 장면의 해석을 두고 다툴 때는 전체 영상의 흐름과 공간적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 설명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은 피하고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촬영 내용의 무게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검토할 사정이지만 성립 요건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촬영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의 고의와 촬영 대상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구성요건 충족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복성, 촬영 횟수, 피해 정도, 재범방지 노력을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화면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하고 첫 진술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영상의 존재, 촬영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대조합니다. 다만 영상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파일을 없애거나 상대방을 찾아가 해명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는 기존 자료를 보전하고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전체 구성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촬영 목적과 문제 된 특정 장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이동 중 여러 사진을 찍었다면 장면별로 카메라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사진 촬영 습관이 있다는 설명이 현재 촬영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내용과 당시 행동이 맞아야 합니다.

 


 
관련 Q&A
 


 
Q.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는 설명만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우연한 촬영이었다는 말은 확인할 가설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화면의 중심이 어디인지, 촬영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카메라 방향이 움직였는지, 전후 사진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맞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연한 인물 촬영을 의도적인 성적 촬영으로 단정하는 주장에도 영상의 구체적 특성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Q.촬영 대상자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의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직후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카메라의 작동 사실을 알았는지, 문제 된 신체 부위가 어떤 식으로 화면에 담겼는지, 그 상황에서 촬영에 관해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이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고려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친분이나 사진 촬영 경험을 근거로 이번 촬영까지 허락받았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옷차림은 검토 요소 중 하나일 뿐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화면과 촬영 과정이 맞물려 설명되는지를 확인할수록 사건의 법적 쟁점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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