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마약양형자료로 치료 중단 경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기록을 구분해 봅니다

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하다 치료가 끊긴 기간을 발견했다면 그 공백을 숨기기보다 중단 이유와 현재의 치료 상태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약만 해놓은 상태를 계속 치료받은 것처럼 적으면 실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뒤늦게 서류를 모을 때도 치료를 다시 시작할 필요와 제출 자료를 꾸밀 필요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몸 상태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에게,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지는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치료보호 제도와 개인 진료의 차이를 먼저 짚습니다
  3. 3.공백을 설명하는 자료는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다시 예약한 내역만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를 보기 전에는 문제 된 행위가 투약인지 다른 행위인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치료 이력은 모든 마약 사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건강 관리 차원의 진료를 받는 경우, 중독 여부를 진단받은 경우를 한 문장으로 묶어버리면 설명이 흔들립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방문일, 처방과 진료의 연속성, 중단 시점, 재예약 여부, 일상에서 치료를 이어갈 여건을 정리합니다. 중단 이유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설명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추측으로 작성한 사유에 병원 확인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치료보호 제도와 개인 진료의 차이를 먼저 짚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중독 여부의 판별과 치료보호기관에 관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 법령을 표시합니다. 법에서 정한 치료보호는 기관 지정과 심의 등의 절차를 가진 제도이므로 개인이 병원에 다닌 사실을 곧바로 법정 치료보호를 받았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확인

 

중독 여부 또한 서류 준비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자라고 단정하거나, 단약 의지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치료가 끝났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표현은 실제 의료기관의 기록과 현재 상태를 따라가야 합니다.

 


 
공백을 설명하는 자료는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공백 전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날짜와 당시 안내받은 후속 계획을 담습니다. 공백 기간에는 확인 가능한 사정만 적고, 다시 시작한 이후에는 방문 사실과 앞으로의 일정이 구별되도록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치료를 중단한 사정을 소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류 방식입니다.

 
시간 구간정리할 기록과장하지 않을 내용
중단 직전실제 진료·상담 일자예약일을 방문일로 적지 않기
참여가 끊긴 기간확인 가능한 중단 경위자료 없는 원인을 확정하지 않기
재개 이후재방문 내역과 후속 계획재개만으로 회복 완료라 쓰지 않기
 

중단을 불리하게 볼까 걱정되어 날짜를 촘촘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하지 않은 상담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빠진 기간이 있다면 그 상태를 설명하고, 지금 무엇을 바꾸어 참여를 이어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가족이 예약을 챙기기로 했다면 가족의 생각과 당사자의 동의를 따로 확인합니다. 통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 직장 일정과 충돌할 때의 조정 방안처럼 실행 가능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치료를 관리하겠다는 말보다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정한 설명이 읽기 쉽습니다.

 

진료비 결제 내역만으로 상담의 내용이나 효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와 의료진이 판단한 경과는 작성 주체부터 다릅니다. 사본을 모을 때 문서 이름, 작성일, 작성기관을 표시해두면 나중에 동일한 방문을 여러 차례의 치료로 중복 계산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우리 법률사무소는 치료 중단을 설명하는 문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력을 대조하고, 계획서에는 실제 이행 가능한 일정만 담도록 검토합니다. 반성문에서 치료 이력을 크게 부풀리거나 탄원서가 본인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각각 확인한 사실의 범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있는 사건이라면 치료 자료와 구분해 제출 목적을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가 끊긴 기간의 사정과 재개 후의 이행 기록을 나누어 마약 사건의 자료에 시간상 공백이 생긴 이유를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의 안내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약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더라도 이를 중독 진단이나 국가의 치료보호 결정으로 바꾸어 부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는 평가 자료는 검사 조건과 설명 범위를 확인한 뒤 활용 여부를 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다고 치료 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가 보여주는 범위,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 생활환경에 대한 설명을 따로 검토해야 서로 다른 자료가 하나의 결론처럼 합쳐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다시 예약한 내역만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약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쓰지 말고 예정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 뒤에는 참여를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보완할지 사건 일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치료 공백을 설명하는 문서에서 필요한 것은 빈칸을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난 사실과 지금의 행동을 구분해 적으면 이후 진료가 이어질 때도 설명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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