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는 유사강간에도 적용될까, 행위별 처벌 기준 정리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뿐 아니라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 행위에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법률상 유사강간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해당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1.준강간·유사강간 관련 Q&A
- 2.형법 제299조는 왜 유사강간죄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 3.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유사강간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4.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 5.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형태의 성적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이 조항을 연결하는 이유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준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간음인지,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형법상 세 행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혐의의 명칭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했다면 제299조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런 상태를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의 부인 취지로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법률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행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신체접촉이라도 추행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제298조와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묻는 경우,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은 실제로 인정한 행위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행위 내용에 관한 판단이 처벌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은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교제 관계나 이전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착오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 관련 혐의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의 법적 유형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성적 행위의 종류와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