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 준강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검토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는 구간과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상대방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기억 상실과 형법 제299조의 관계
- 2.진술과 객관자료의 증명 구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건 이후 작성한 메시지에 정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준강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나요?
- 7.피해자가 일부 장면만 기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사건 이후 특정 시간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했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두 사실은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음주 등으로 인해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어떤 의식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부 상황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상태에 관한 증거가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 혐의에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에 포함된 모든 해석이 그대로 입증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진술을 분석할 때는 직접 경험한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 | 기억이 명확한 시점과 장소 |
| 기억이 없는 구간 | 기억 공백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설명 |
| 이후 확인한 사실 | 메시지, 결제 기록 등으로 알게 된 내용 |
| 행위 당시 상태 | 의사표현 및 저항 가능성에 관한 증거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관한 정황 |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는 구간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각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면, 그 직전과 직후의 이동 경위가 사건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시각과 무관한 장면을 이용해 당시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상황입니다.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견됐더라도 그 모순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간 착오와 심신상실 상태의 존재에 관한 설명 차이는 법률적으로 같은 무게를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설명을 추가한다면 그 내용이 실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기억 공백이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을 시간대별로 분해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사후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CCTV 및 대화 기록과 대조하여 준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이 나온 원인과 해당 차이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억 공백 자체보다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메시지는 사건 이후의 의식 상태와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시간대의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작성 시각과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시점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어졌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문장 하나를 떼어내 동의의 증거로 주장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기억한다는 사정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특정 사건의 모든 장면을 같은 정도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하는 부분의 구체성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기억인지, 어떤 부분이 추론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이 형법 제299조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준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 기억 상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독립적인 유죄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