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준유사강간 주장, 미수 처벌도 가능한가요?
준유사강간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만으로 미수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범죄 실행에 들어갔는지, 왜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1.준유사강간 미수를 처벌하는 법률 근거
- 2.실행의 착수와 단순한 준비는 다릅니다
- 3.행동의 진행 단계에 따른 확인사항
- 4.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의 초기 대응
- 5.완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 6.관련 Q&A
- 7.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제299조가 유사강간의 규정인 제297조의2를 연결하는 구조이므로 미수에 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미수 사안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행위의 법정형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미수에 따른 형의 취급은 구체적인 법률요건과 사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미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상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는 법률적 평가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말만 있었는지, 실제 실행을 시작했는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동작까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해 범죄 단계부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이 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실행인지 판단할 때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의 직접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향해 실제로 나아갔는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행동과 해석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에만 기대면 핵심 쟁점이 빠집니다.
행위가 중간에 멈췄다면 중단된 이유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형법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두었다'는 진술 하나로 법률상 중지미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였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조사할 구간 | 확인할 사실 | 법률상 구별점 |
| 행위 이전 | 발언·의사·접촉 경위 |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 구별 |
| 행위 시작 | 객관적으로 확인된 행동 | 실행 착수 여부 |
| 중단 시점 | 중단 경위와 원인 | 미수의 구체적 성격 |
| 이후 정황 | 대화·목격·이동 기록 | 앞선 행위의 해석 보조 |
첫 경찰조사에서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면 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을 인정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어느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일정한 접촉은 인정하지만 법률상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입장은 다릅니다. 어느 주장이 사실에 맞는지 확인한 뒤 법률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와 무관하게 유리해 보이는 주장만 골라 말하면 이후 진술이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행동의 시작과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실행 착수에 관한 증거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되 허위라고 전제하지 않고, 기록과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따지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대체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모든 시간과 행동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사건 전후 이동 기록은 어떠한지, 발생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실제 접촉의 세부 형태까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행 착수와 관련된 설명은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일상적인 단어만으로 표현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피의자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처음부터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뜻인지, 일부 행동은 있었지만 법률상 실행은 아니라는 뜻인지 구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미수범 성립을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멈춘 사실과 형사책임의 유무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이미 미수범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중단의 경위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범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는 설명만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당시 외부의 방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멈췄는지,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미수 사건의 핵심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행의 시작과 종료를 증거로 확인한 뒤 해당 단계에 맞는 법적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