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전송한 뒤 아청법 성착취물 제공 혐의를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건에서는 전송한 행위와 그 파일의 법적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가 많았는지,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송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파일이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진술뿐 아니라 실제 전달 과정과 당시의 인식도 자료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1. 1.같은 전송이라도 영리 목적 여부가 처벌 규정을 바꿉니다
  2. 2.전송 사실을 검증할 때 구분하는 자료
  3. 3.첫 진술에서는 '보냈다'의 의미를 좁혀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한 명에게만 파일을 보냈다면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나요?
  6. 6.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영리 목적 혐의가 정리되나요?
같은 전송이라도 영리 목적 여부가 처벌 규정을 바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 및 일정한 광고·소개·전시·상영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영리 제공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와 제공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범위, 실제 전송 경로, 파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자체의 정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라는 앞선 문제가 남습니다. 콘텐츠 판단과 전송 행위를 혼합하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송 사실을 검증할 때 구분하는 자료
 

대화 캡처에는 전송 시각이 보이더라도 실제 파일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확인되지만 어느 계정에서 전달됐는지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누락된 부분을 피의자의 추정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계정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검토 사항주로 남는 기록설명해야 할 쟁점
전송 주체계정 로그인, 기기 이용정보실제로 누가 전송했는지
수신 범위대화방 참여·초대 내역누구에게 제공됐는지
파일 동일성파일명·식별값·첨부 내역문제 된 자료가 같은 파일인지
경제적 거래송금, 판매 안내, 거래 대화영리 목적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전송 당시 인식파일 설명과 대화 흐름내용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첫 진술에서는 '보냈다'의 의미를 좁혀야 합니다
 

메신저의 전달 기능을 이용했는지, 링크를 소개했는지, 대화방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자료를 보냈다는 기억이 있어도 파일 종류나 전송 대상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대화방 원본 기록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실제 제공 행위와 법률상 고의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송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시점, 서버에 저장된 시점, 상대방이 확인한 시점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행위의 범위를 밝히는 데 참고할 자료이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식별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같은 콘텐츠의 복사본인지 전혀 다른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참여자가 여러 명일 때는 타인의 발언과 본인의 발언이 섞이지 않도록 작성자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단체방에 있다는 사실이 공범 관계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실제 의사연락과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모르는 계정이 등장한다면 추정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정보를 대조해 제공·배포·영리 목적의 구별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확보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이미 드러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 평가가 가능한지를 분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송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조항과 책임 범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한 명에게만 파일을 보냈다면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신자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은 배포 외에 제공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수만 강조하기보다 전송된 파일의 법적 성격, 전송의 실제 주체와 당시 인식이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구성원을 같은 행위자로 간주해서도 안 되며 각 사람의 행동이 구분돼야 합니다.

 


 
Q.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영리 목적 혐의가 정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 수령 여부는 관련 정황 중 하나지만 영리 목적에 관한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판매 안내, 금전 약속, 거래 흐름 등 다른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공·배포 여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전체를 결론 내리기보다 적용될 수 있는 각 조항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지털 전송 사건은 파일과 사람, 계정과 행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정확성이 갈립니다. 문제 된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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