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변호사 첫 경찰조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서 준비할 진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듣는 동시에 피해 진술과 현장 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처음부터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기억에 없는 장면을 채워 넣기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1. 1.첫 조사 전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진술을 정리하는 실무적인 순서
  4. 4.관련 Q&A
  5. 5.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에 먼저 설명해도 될까요?
  6. 6.상대방과 대화로 오해를 풀면 조사에 도움이 되나요?
첫 조사 전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강간과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 등 서로 다른 구성요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실제 조사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성범죄 혐의’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와 경위가 문제인지, 폭행·협박 또는 위력 행사가 문제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법률 평가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 두어야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증거를 임의로 편집해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위치와 확보 가능 기간을 적어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하려 하면 매장 영상이나 이동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일시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 항목검토할 내용자료가 필요한 이유
접촉 장면접촉 부위, 시간, 장소와 직전 행동추행 여부와 의도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
상대방 진술접촉 경위와 즉각적인 반응진술 내용과 객관적 상황 비교
사건 전후 대화문자, 통화, 메신저 대화의 전체 흐름특정 문장만으로 맥락이 왜곡되는지 확인
현장 자료CCTV, 동선, 동석자 존재 여부사람의 기억과 외부 자료를 교차 확인
 
진술을 정리하는 실무적인 순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는 세 가지 메모를 따로 만듭니다. 첫째, 직접 기억하는 장면만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둘째, 문자와 영상처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셋째, 아직 불명확해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을 별도 표시합니다. 조사에서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뒤늦게 자료와 충돌하는 서술을 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하게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설명할 때는 사건의 전후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접촉이 합의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를 함께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자료가 입증하는 범위를 좁혀서 말해야 진술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자료마다 확보 가능한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카드 이용 내역은 결제 사실과 시간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누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까지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동석자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과 사건 뒤 전달받은 이야기를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는 부분은 함께 제시하되, 맞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지 확인할 여지를 남겨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해당 사무소가 조력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는 식의 반박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를 쪼개 확인합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바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호의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신체접촉의 동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추가 확인할 사실을 분리해야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설명이 일관됩니다.

 


 
관련 Q&A
 


 
Q.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에 먼저 설명해도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통보 내용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실제 수사기록 열람 가능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고소 내용을 만들어 반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혐의 사실과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정 표현을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으나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방어 구조가 다르므로 조사 전 입장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과 대화로 오해를 풀면 조사에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연락 방식에 따라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 대화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적법한 경로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혐의 성립이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의 목표는 그럴듯한 해명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과 보존된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법률상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무리 없이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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