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체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판단되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요?
준유사강간에서 신체접촉의 존재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죄명부터 확정하면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혐의에 사용된 표현과 진술에 적힌 구체적 행위가 일치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1.형법은 행위 부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2.어떤 진술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 3.동일한 상황에서 죄명이 갈리는 이유
- 4.첫 진술에서 행위 설명을 정리하는 방법
- 5.고소 이후 행위 범위를 설명할 때 유의할 사항
- 6.관련 Q&A
- 7.유사강간에 관한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의 행위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 또는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입니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와 삽입 여부가 법률상 구별 기준입니다. 이 조항을 준유사강간 사안에 연결하는 것은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를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준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혼동해 벌금형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면 혐의가 제297조의2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적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준강제추행 등의 성립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에는 당시 상태와 고의에 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특정 행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손이 닿았는지, 어떠한 부위에서 어떤 방식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질문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차이가 표현상의 문제인지 실제 행동에 관한 다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묘사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조문에 필요한 사실은 빠짐없이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검사 결과가 특정 접촉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당시의 동의, 인식, 행위자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작성 시점, 검사 범위, 의료인의 소견이 어느 질문에 답하는 자료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 또한 자동으로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비교 항목 | 준유사강간에서 보는 부분 | 별도로 구별할 부분 |
| 행위 형태 |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 | 그 외 신체접촉과 추행 |
| 상대방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
|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 | 일반적인 친밀감이나 추측 |
|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준 | 인정 죄명별로 다시 검토 |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상대방에게 들은 말, 나중에 확인한 기록을 구분해 둬야 합니다. 당사자가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예컨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법률에서 정한 삽입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범위의 진술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일 때에는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맞장구치듯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 부위와 방식에 관한 진술을 조문별 요소로 정리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나누어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의 모호함 때문에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기록과 표현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은 진술을 꾸미는 작업과 다릅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말하고,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부분과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허위라고 전제하지 않고 양쪽 설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유사강간이라고 해서 피의자가 그 법률적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지, 일정한 접촉은 있었지만 법이 정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두 설명을 임의로 섞어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법률요건에 맞는 구체적 행위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어를 그대로 법률상 판단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법률용어의 의미를 모를 때는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추측을 확답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록 부재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적법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신고된 사건에서는 관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의 사정으로만 다루고, 실제 진술의 구체성, 사건 직후 반응, 서로 주고받은 연락, 주변인의 관찰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만 반복하기보다 시간표와 기록으로 설명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과 다른 성범죄의 구분은 이름보다 행위의 법률상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혐의를 검토할 때는 신체접촉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나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