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의혹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의 여부를 밝혀줄까요?

준강간 의혹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의 여부와 법률상 준강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하지 않다면 결과의 의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
  2. 2.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3. 3.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도움이 되나요?
  4. 4.준강간 사건의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과 설명이 서로 다르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준강간 사건에서 같은 질문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준강간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수사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과 상대방의 상태 및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로 이러한 법률적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질문에 대한 반응인지 알아야 그 자료가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결손과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당시 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행동과 의사소통, 이동 과정, 관련자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을 문제 삼거나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역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무엇을 근거로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당시 직접 관찰한 행동과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사정을 추정해 진술하면 이후 증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하나의 보조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항거불능 상태를 확정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Q.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먼저 실제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문제이므로, 피의자가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를 고려한다면 무엇에 대한 진술이 다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인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인지, 사건 전후 대화에 관한 사실인지에 따라 검사의 실질적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 반응이 나오더라도 법률상 준강간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실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준강간 사건의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인 관찰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이후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 당시 확인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통화기록

 

• 이동 시점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당시 관련자의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

 

• 결제내역과 교통·숙박 관련 기록

 

• 피의자가 조사 전에 기억하고 있던 사실의 정리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보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일을 단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기록의 수집과 제출은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의혹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때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각각 구분해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다투는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시간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을 구분하고, 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제한해서 검토합니다.

 

검사 실시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러한 분석을 거친 뒤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혐의는 검사 결과에 대한 찬반 의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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