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과 행위 유형을 모두 증명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법률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 구체적인 행위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이 세 가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 1.준유사강간이라는 이름의 법적 근거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 3.이용했다는 인식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조문에서 이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의 제목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지만, 제297조의2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별도의 형법 조문 제목으로 '준유사강간죄'가 적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기준입니다. 이는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그 수치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입증 정도, 인정되는 행위, 감경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단순 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적용 조항부터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법률상 행위 유형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상황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성적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상 판단 개념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어야만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술에 취했다거나 사건 이후 기억이 희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러한 상태였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형적 행동과 실제 판단·저항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묻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사건 당시 반응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 하나에 법률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걷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더라도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경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는지, 그 상태 때문에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가 사후에 내놓은 설명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발언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당시의 동의를 추정하면 위험합니다.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해당 시점의 의사결정 능력과 행위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실제 행위 시점의 상황이 수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 점검할 쟁점 | 확인할 자료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당시 의식·판단 상태 | 목격자 설명, 이동 장면, 통화 내용 | 기억 공백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 구체적 진술, 관련 의학 자료 | 접촉 부위와 행위 형태를 구별 |
|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 | 전후 대화, 당시 언행, 동선 | 사후 추측을 당시 인식과 혼동하지 않음 |
| 시간 순서 | 결제·교통·출입 기록 | 자료의 기록 시각을 맞춰 검토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 유형,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고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유리한 기록만 발췌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후 흐름을 유지한 채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기억이 남았다는 사정과 문제 된 행위 시점의 판단·저항 능력은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억이 남는 구간이 사건 전인지 중간인지 이후인지부터 나눠야 하며, 당시 행동을 확인할 자료와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기억한다는 진술인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기억한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온 경우에도 그 침묵의 이유를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고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위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는 서로 다른 사실이 포함됩니다. 이런 차이를 기록에 반영하는 과정이 사건의 법률적 평가와 연결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묶어 판단할 때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상태, 행위, 인식이라는 별도 질문에 각각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정리해야 수사 단계의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