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보관이나 시청 혐의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작이라고 보는 행위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 행위에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직접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와 조사 방향을 정할 때에는 촬영물 자체의 존재와 자신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1.제작 혐의의 법정형과 조사 범위
  2. 2.참여 정도를 나누는 확인표
  3. 3.첫 경찰조사에서는 관여 행위를 구체화합니다
  4. 4.관련 Q&A
  5. 5.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받았을 뿐이라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6. 6.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제작 혐의의 법정형이 줄어드나요?
제작 혐의의 법정형과 조사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좁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명확한 진술로 다른 사람의 제작 행위까지 자신의 행동인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는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했다는 주장, 파일 편집이나 전달에 관여했다는 주장, 실제 촬영 주체라는 주장 등 서로 다른 형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곧바로 제작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작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동과 고의,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참여 정도를 나누는 확인표
 

같은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기기의 사용자, 촬영 시점, 파일이 생성된 경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인지 직접 생성한 파일인지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된 기록의 생성 시각과 이동 경로를 검토하는 기술적 분석이지만, 결과가 곧바로 사람의 의도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사실을 법적 주장과 구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수사상 쟁점확인할 사실검토 가능한 자료
실제 촬영기기 조작과 촬영 시각기기 기록, 촬영 정보
제작 지시구체적 요청의 내용과 전달 시점대화 원본, 통화 내역
파일 편집편집 여부와 작업 주체원본·수정본의 기술정보
공모 주장역할 분담과 사전 의사연락연속된 메시지, 일정 기록
인식대상자의 연령과 콘텐츠 성격 인식당시 대화, 확인 가능한 외부 정보
 


 
첫 경찰조사에서는 관여 행위를 구체화합니다
 

조사 당시 “다 같이 했다”거나 “전부 내 책임이다”라는 포괄적 표현은 실제 역할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을 지목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행한 행동,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 추측에 불과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계정이나 장치가 여러 사람에게 사용됐다면 이용 시간을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기기의 소유와 조작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생긴 배경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 메신저에서 어떤 의견을 표시했다는 주장, 실제 촬영물에 접근했다는 주장은 각각 증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실행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범행의 일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을 무시하는 설명은 모두 위험합니다.

 

관련 기기의 보관 장소와 이용 방식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동 백업으로 파일이 생성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백업 설정과 생성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기기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그 기기를 이용해 해당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시스템 동작을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구분해 분석하고 제작 혐의의 인정 범위 및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이미 확인된 관여 사실에 관한 설명도 정리합니다. 근거 없는 부인으로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별개로 피의자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관련 Q&A
 


 
Q.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받았을 뿐이라면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을 받은 사실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촬영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하고, 메시지와 기기 자료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제작 혐의의 법정형이 줄어드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제작 혐의가 소멸하거나 법정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력자를 통해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에게 어떤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선행됩니다.

 

제작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큰 죄명에 압도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기록과 사람의 관여 정도를 구분한 분석이 첫 진술의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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