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조서에 다른 말이 적혔을 때 준유사강간 피의자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들어갔다면 서명 전에 바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한 뉘앙스와 조서의 문장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나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표현은 혐의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1. 1.서명 전에 조서를 검토할 법적 권리
  2. 2.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표현 하나가 달라지는 장면
  3. 3.조서 열람 때 살펴볼 문구와 의미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조사가 끝났다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 6.관련 Q&A
  7. 7.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이후에 잘못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나요?
서명 전에 조서를 검토할 법적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조서를 읽어 보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의 이의와 수정·보완 요청을 추가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문서를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일이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조서 전체를 마음대로 다시 쓰거나 이미 한 진술을 흔적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에는 진술의 경과와 수정이 남을 수 있으며, 수정 사유가 나중에 질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남긴다는 목적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한 권리이지 증거를 바꾸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표현 하나가 달라지는 장면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는 진술과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는 인상에 관한 설명일 수 있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상태를 단정하는 문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체를 접촉했다'와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삽입 행위를 했다'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질문에 맞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전제부터 정정해야 해명 내용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서명 직전뿐 아니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그랬을 것 같다'고 말해 놓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적힌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문장과 실제 의도한 설명을 대조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조서 열람 때 살펴볼 문구와 의미
 
확인 항목잘못 읽힐 수 있는 표현정확하게 확인할 부분
당시 인식상태를 당연히 알았다는 서술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행동 형태'접촉'과 '삽입'의 혼용실제 진술한 행위 범위
시각추정 시간을 확정 시간처럼 기재직접 기억과 기록 확인의 구분
답변 경위질문 없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듯 기재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이의사항정정 요청이 누락됨요청 내용이 조서에 남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위 묘사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하며 필요한 정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업무에서는 표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서는 실제로 답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 검토를 위해 질문별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확인한 뒤에는 기억나는 조사 과정, 추가 확인을 요청받은 자료, 진술 중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기록과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면 단순히 기존 진술을 뒤집는 설명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와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자료는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며, 관련된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의 근거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특정 시각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통화내역에 근거한 시각인지, 다른 사람의 추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더라도 실제로는 기록을 본 뒤 추정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문장 안에 근거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함부로 확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질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어와 형법 제297조의2가 말하는 구체적 행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의 정확성은 그 차이를 기록으로 남길 때 높아집니다.

 


 
관련 Q&A
 


 
Q.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이후에 잘못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나요?
 

서명 후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처음 작성된 조서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기록과 새 설명 사이 차이가 존재하면 왜 다른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자신의 설명과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당시 질문의 취지와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오해였다'고만 말하면 차이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건 기록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종료를 알리는 서류가 아니라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가 다투어질수록 문장 하나가 표현하는 사실의 범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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