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거짓말탐지기 대응도 달라질까요?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검사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현장에 참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에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진행과 관련한 참여 가능 범위는 수사기관의 절차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범죄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2. 2.변호인과 상의하면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3. 3.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해 검사 제안의 의미와 기존 진술에 관한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참여 규정이 심리생리검사의 현장 동석까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변호인과 상의하면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참여 여부는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다투는 경우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검사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제안한 검사의 목적

 

• 피의자의 기존 진술과 고소 내용의 차이

 

• 신빙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사실

 

• 확인 가능한 독립적인 증거

 

•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법적 판단 영역

 

• 검사 이후 예정된 조사 절차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검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실과 제출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조력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검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결과의 의미와 사건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검사 문항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맞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시의 조건이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검사 결과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 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피의자의 기존 진술과 사건자료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조사 초기에 필요한 의견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검사 이후 새로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존 진술과 검사 결과의 관계를 구분하고, 실제로 달라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법률상 어떤 사실에 관한 다툼으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 참여 자체가 아니라 혐의의 성립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준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거짓말탐지기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별개로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고 실제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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