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공범과 같은 보이스피싱 연루 전문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보이스피싱에 함께 연루된 사람끼리 같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의 방향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지시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본인의 역할, 공동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관련자에 대해 직접 아는 사실을 정리하고 비용 부담자와 실제 의뢰인이 누구인지도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같은 사건이면 한 명의 변호인이 모두 맡는 편이 나은가요?
  2. 2.상부가 소개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겨도 괜찮을까요?
  3. 3.각자 정리해 둘 상담 자료
  4. 4.한 사람만 선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형은 무거워지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같은 사건이면 한 명의 변호인이 모두 맡는 편이 나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인원 수보다 이해관계가 양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변호사법 제31조는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건 등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수임제한 규정은 관련자 모두의 말을 한꺼번에 듣고 무조건 공동 수임해도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형사 공범 사이에서도 책임 전가나 비밀 정보의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주장이 비슷해 보여도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충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거 지시의 주체, 돈의 귀속, 범죄를 알게 된 시점이 대표적인 확인 지점입니다. 한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다른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력 관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동 수임을 논의하기 전 각자가 독립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관련자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기억을 바꾸지 말고 실제로 아는 범위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주장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과 새롭게 확인한 자료를 알려 수임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자료를 발견했다면 해당 문서와 확인 경위를 전달해 각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이 양립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전 동의만으로 어떤 충돌도 해소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Q.상부가 소개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겨도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개 경로와 별개로 본인을 위해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부와 연락한 사람이 사건 비용을 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본인의 진술 내용을 마음대로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임관계와 상담 내용의 전달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채용 설명이나 지시 내용을 다른 관련자에게 맞춰 바꾸지 말고 각자의 경험으로 전달해야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능성을 언제 받아들였는지는 각자의 정보와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통화한 편취책, 현장에서 돈을 받은 수거책, 이후 돈을 옮긴 전달책은 책임 평가의 출발 사실이 다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실질적 공동 실행과 제32조 방조범의 고의적 도움을 구분하며 종범은 감경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실행에 대한 역할 분담과 관여를 보는 개념이므로 소개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본인의 위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구인글과 실제 지시를 적법하게 보전해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상담한 내용을 소개자에게 전부 전달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을 위한 법률 조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위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시 관계를 설명한 문서는 관련자끼리 돌려 읽으며 내용을 맞추기보다 개별적으로 원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자 정리해 둘 상담 자료
 

• 자신이 직접 받은 지시와 전달받아 들은 설명을 나눕니다.

 

• 본인이 관리한 돈과 타인이 관리한 돈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 공동 비용 부담과 상담 내용 공유 동의는 별개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본인 경험처럼 적지 않습니다.

 
Q.한 사람만 선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형은 무거워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른 사람의 결론을 본인의 형량으로 기계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과 각자의 가담 범위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 글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개정 시행 전 범행에는 형법 제1조와 부칙에 따른 적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득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누군가 피해 회복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피해자별 회복 범위를 확인하고 개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은 피해자 구제 제도이며, 공범 사이에 책임을 배분하는 합의서와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상담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다른 관련자와의 차이를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의 실제 역할을 확인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소문으로 들은 처분을 확정된 사실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관여와 회복 노력부터 자료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정을 선처 근거로 과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관련자의 처분 소식은 공식 확인 여부를 구분해 전달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동 가담 의심 사건에서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자와 의뢰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시 관계와 금전 귀속을 각각 정리해 의뢰인의 방어와 다른 관련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핍니다. 동일한 메시지도 누가 보냈고 누가 직접 읽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화의 참여자와 시점을 구분합니다.

 

역할 분석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단순 전달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당시 선택권과 실제 행동을 검토합니다. 타인의 진술에 맞춘 설명을 권하지 않으며 진술의 근거와 기억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 검토는 의뢰인별 비밀 보호와 수임 가능성 확인을 전제로 진행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설명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개별 사실을 정확히 남기고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조력 관계와 대응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범이해충돌#공동선임검토#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수임제한#개별방어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