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했다면 아청법상 나이 기준은?
SNS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5조의2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나이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 대화의 내용,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특히 2025년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SNS 대화인지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성적인 농담을 한 번 했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나요?
- 2.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 3.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 아닌 직접 대화도 처벌될 수 있나요?
- 4.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법 제15조의2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아울러 아청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대화가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화의 반복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를 떼어 해석하기보다 대화의 시작과 종료, 상대방의 응답, 발언의 앞뒤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1항에 명시된 성적 착취 목적을 제2항에 그대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대화가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이 법률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의 구체적 표현, 반복성, 유인·권유의 대상과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자의 연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16세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더라도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아청법은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던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화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개정으로 제15조의2 제3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규정과 현재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했는지, 이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도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SNS나 메신저는 실제 송수신 기록, 전송 시각, 계정 정보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가 문제 된다면 관련 진술, 대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연령과 행위자가 인식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표현이 있었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대화에서 학년이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이미 들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다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이 이루어진 날짜와 방식
• 상대방이 연령을 언급한 메시지
• 문제가 된 발언의 앞뒤 대화
• 대화가 반복된 기간과 빈도
• 실제 연령을 알게 된 시점
• 계정과 대화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제 내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대화가 이어진 흐름과 상대방의 연령 인식 자료를 검토하고, 제15조의2의 각 구성요건에 맞춰 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16세 미만인지 여부와 실제 발언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대화라도 행위자 연령, 발언의 형태,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