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소유예를 준비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준비하기 전에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대응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범위와 판단을 유보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 1.혐의 부인과 기소유예의 차이
  2. 2.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3. 3.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4. 4.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7. 7.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반복해서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1. 혐의 부인과 기소유예의 차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의 의미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유사강간죄의 핵심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문에 따른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활용하여 질문의 의미와 답변의 법적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하는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이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신이 경험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문자, 통화, CCTV 등 객관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두 사람의 설명이 어디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대상입니다.

 

•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 인정되는 사실이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구분은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당사자 진술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직접 보거나 경험했는지와 다른 사정을 통해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이후 평온하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행위의 존재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자료의 의미는 그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고소 직후에는 고소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불명확한 질문이 있다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전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때 사건의 사실관계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도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고, 일부 기록만 분리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반성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작성한다면 사건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범위에 맞춰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관련 증거와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반복해서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적 성립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과 특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서로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불분명하다면 어떤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한 실제 입장이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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