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아청법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지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청법은 학교 재학 여부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나이 기준과 혼동하면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졸업 직후의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두 법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1.학교 졸업과 법률상 연령은 다른 기준
- 2.청소년 보호법과 아청법의 나이가 다른 이유
- 3.졸업 사실이 나이 인식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상대방이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만 18세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 7.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
졸업식이 끝났거나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정은 아청법상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시작했거나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9세가 되기 전까지 아청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법률상 19세에 도달했다면 해당 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학교 관련 자료가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이지, 법률상 나이를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의 연령 기준입니다.
반면 아청법에서는 2024년 개정 이후 이러한 연도 기준 예외를 삭제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8일 시행 청소년 보호법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을 대조하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상황 | 청소년 보호법 | 아청법 |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 청소년에서 제외 | 생일 전까지 보호 대상 |
| 19세 생일이 지난 경우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
|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 출생연도에 따라 판단 | 아동·청소년에 해당 |
| 성범죄 혐의 조사 | 직접적인 판단 법률이 아닐 수 있음 | 구체적인 성범죄 조항 검토 |

상대방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설명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했다는 말과 19세 이상이라는 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졸업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출생연도나 생일을 알고 있었다면 나이에 관한 인식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대화에서 학교 이야기, 졸업 시점, 생년월일에 관한 질문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문장만 제시하면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설명하면 앞뒤 기록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 여부는 상대방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이전 만남, 교류 기간, 주변인의 진술 등 관련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졸업 이후의 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상대방의 법률상 나이가 몇 세였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나이 관련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사실 외에 대학 생활이나 취업 등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반대 정황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행위가 아청법상 어떤 죄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렇지만 만 18세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 경위,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고의 등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졸업 시점과 실제 생일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대화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연령 인식에 관한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라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을 19세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점과 법률상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이 전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피의자가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범죄별 고의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은 경위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그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개정 이후에는 19세 생일 도달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과거라면 당시의 법률과 이후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조항이 변경된 사건은 현행 규정 하나만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졸업 여부, 출생연도, 생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주변의 통념보다 해당 시점에 시행된 법률의 정확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