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만 18세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아청법상 위계·위력 간음이 문제 된다면

만 18세인 청소년과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설명이나 지위·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과 함께 관계 형성 과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행동, 실제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1.아청법에서 말하는 위계와 위력
  2. 2.만 18세 상대방의 동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3. 3.진술이 엇갈린다면 관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4.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구분
  5. 5.관련 Q&A
  6. 6.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다면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아청법에서 말하는 위계와 위력
 

위계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기망이나 착오 유발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과 관련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체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 역시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는 출발점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행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의 경우에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과 문제 된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Q.만 18세 상대방의 동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만 18세인 사람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성적 관계의 존재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설명을 믿고 관계에 응했는지, 행위자가 지위나 영향력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문제 된다면 동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행위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 18세와 만 19세는 아청법상 보호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연령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었다고 해서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에 따라 형법 등 다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 항목확인해야 할 내용
상대방 연령행위 당시 19세 미만인지
관계의 성격지위·권한·경제적 관계 등
위계 주장어떠한 설명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위력 주장실제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행위와의 관계위계·위력과 간음·추행의 연결성
 
진술이 엇갈린다면 관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짓된 설명이나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은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문제 된 발언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에 나타난 사실과 법률상 평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발언이 위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발언의 실제 내용과 시점, 그 발언이 상대방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양측의 관계와 실제로 행사된 힘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구분
 

첫 경찰조사에서는 관계의 존재 자체와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특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행동이 법률상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비교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알게 됐는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 오갔는지, 문제 된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요건을 중심으로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를 비교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다면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에서 어떤 설명이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제했다는 점은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 형성 과정과 문제 된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사건 이후의 연락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하며,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 단정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위계·위력 관련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구체적인 행위 방법과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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