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보다 신체접촉 경위가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보다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법률상 추행의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다를 때 거짓말탐지검사가 검토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 1.강제추행 사건에서 서로의 말이 다르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2.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면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나요?
- 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 4.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 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다툼은 사건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의미와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까지 확인해 주지는 못합니다. 검사 결과가 어떠하든 관련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촬영 범위와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보이더라도 해당 장면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가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면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사실과 다르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피의자의 설명 역시 자료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의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았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주장은 행위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이 경우 접촉 이전의 움직임, 주변 사람의 위치, 당시 대화와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이러한 법률상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결과와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경위, 당시 양측의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 실제 접촉 장면을 보거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과 이동 시각
• 경찰조사에서 문제 삼는 접촉 부위와 행동에 관한 설명
• 기존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이런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임의의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 설명에서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서로 다른 주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어떤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에 사용할 질문이 강제추행죄의 핵심 쟁점을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를 묻는 질문과 추행의 고의 및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법률상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생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결과 외에도 확보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다면 어떤 질문에 관한 평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가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나 추행의 고의까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고 기존 자료와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상대방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실제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추어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