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은 피의자의 권리
성범죄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 제안이 있었다고 해서 혐의가 이미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 1.경찰조사에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
- 2.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피의자신문의 차이
- 3.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4.검사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
- 5.관련 Q&A
- 6.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받자고 하면 첫 조사 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 7.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고지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이 이후 절차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한 사실처럼 진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더라도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은 범죄 혐의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모두 수사와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거짓말탐지검사의 모든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결과를 미리 추측하기보다 고소 내용의 범위를 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중에는 억울한 마음에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질문이 특정한 행위와 시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상대방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 방식에 관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난 시각은 기억하더라도 이후 이동 경로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의 범위는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변의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은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기록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기록이나 결제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차이가 생긴 시점과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지 파악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고소 내용과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나 진술 내용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사건 상황과 수사기관의 진행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절차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목적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 및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억에 기초해 답변해야 하며,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검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절차의 법적 성격과 참여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 참여를 결정할 때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밝히려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에 참여하더라도 원하는 쟁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검사에 참여할 것인지보다 현재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