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

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여부는 실행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행위의 완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자료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1.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인 이유
  2. 2.미수라는 주장과 기소유예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3. 3.실행행위와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4. 4.미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행위를 중간에 멈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7. 7.유사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하나요?
1.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인 이유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도 두 조항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범인지 판단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와 법률상 정해진 행위가 완성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의도와 실제 행위, 사건이 중단된 경위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미수라는 주장과 기소유예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여부는 범죄의 성립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단계가 혼합되면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해당 행위의 존재와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으로 범행 중단 경위와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를 고려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3. 실행행위와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에 관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억의 범위와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그 경위를 구분합니다.

 

• 실행 단계: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단 경위: 어떤 사정으로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당사자 진술: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분리합니다.

 

• 객관자료: 시간과 장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록을 검토합니다.

 

• 사건 이후 정황: 피해 회복과 추가적인 위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와 같은 경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중간에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미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방법
 

미수범에 관한 법적 검토가 끝났다면 구체적인 처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소유예 검토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미수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고 불리한 정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다면 기소유예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행행위와 중단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처분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과 피의자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만들어진 설명에 맞추어 자료를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행위를 중간에 멈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중간에 행위를 멈췄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미수범 성립 여부와 중지미수 관련 법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유사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하나요?
 

합의는 법률상 기소유예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의사를 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가능성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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